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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현황

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1) 단속 대상업소 수 :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438천 개소
(2) 2010년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단속연인원 조사장소 위반업소 거짓표시 과태료부과
형사입건 고발 개소 물량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111,628 391,116 4,894 3,072 2,991 81 1,822 709

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1) 관련법규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2) 형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2) 사법경찰관리 지명인원 : 1,100명(기관별 4~20명)

(3) 위반사범 수사실적(형사입건)
('01)3,604건→('02)3,502→('03)3,408→('04) 3,322→('05)1,698→('06)1,868→('07)1,723→
('08)2,054→('09)2,811→('10)3,072

다. 명예감시원의 위촉·활용으로 민간 감시기능 강화
(1) 관련근거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농산물의 명예감시원)
2) 농산물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품관원 고시 제2010-44호, `10.12.31)

(2) 명예감시원 인원현황 : 총 21,465명(소비자단체 4,143, 생산자단체 14,586, 기타 1,736)

(3) 활동내용
1) 농산물 부정유통감시, 원산지표시 이행율조사, 합동단속, 양곡표시
2) 원산지표시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품질인증제, 안전성조사 등 농정에 대한 홍보·계도

(4) 위촉 :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고 품관원 지원장이 위촉

라.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결과
(1) 관련근거
1) 조사방법 : 농관원 단속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조사

2) 업태별 원산지표시이행율 : 96.1%(대형유통업체 99.8%, 생산자단체 99.4%, 노점상 83.7%)
① 표시이행율 : ('94) 62.2% → ('96) 83.0% → ('97) 90.4%→ ('98) 92.5% → ('99) 94.8% → ('00) 94.9% → ('01) 95.9% → ('03) 96.1% → ('04) 96.1% → ('05) 96.9% → ('06) 97.0% → ('07) 97.2% → ('08) 97.5% → ('09) 97.7% → ('10) 98.4%

마. 원산지 식별방법 홍보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산지식별정보』란에 국산과 수입농산물 식별방법 게재
(2) 본원·지원 및 출장소에서 농산물 원산지식별 CD 무상 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