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산지표시 단속과정
(1) 단속 대상업소 수 : 농식품 판매 및 가공업체 438천 개소
(2) 2010년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실적
단속연인원 |
조사장소 |
위반업소 |
거짓표시 |
과태료부과 |
계 |
형사입건 |
고발 |
개소 |
물량 |
명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톤 |
111,628 |
391,116 |
4,894 |
3,072 |
2,991 |
81 |
1,822 |
709 |
나. 원산지단속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
(1) 관련법규
1)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2) 형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법무부령)
(2) 사법경찰관리 지명인원 : 1,100명(기관별 4~20명)
(3) 위반사범 수사실적(형사입건)
('01)3,604건→('02)3,502→('03)3,408→('04) 3,322→('05)1,698→('06)1,868→('07)1,723→
('08)2,054→('09)2,811→('10)3,072
다. 명예감시원의 위촉·활용으로 민간 감시기능 강화
(1) 관련근거
1)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농산물의 명예감시원)
2) 농산물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품관원 고시 제2010-44호, `10.12.31)
(2) 명예감시원 인원현황 : 총 21,465명(소비자단체 4,143, 생산자단체 14,586, 기타 1,736)
(3) 활동내용
1) 농산물 부정유통감시, 원산지표시 이행율조사, 합동단속, 양곡표시
2) 원산지표시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품질인증제, 안전성조사 등 농정에 대한 홍보·계도
(4) 위촉 : 생산자 또는 소비자단체장이 추천하고 품관원 지원장이 위촉
라. 원산지표시 이행율 조사 결과
(1) 관련근거
1) 조사방법 : 농관원 단속원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조사
2) 업태별 원산지표시이행율 : 96.1%(대형유통업체 99.8%, 생산자단체 99.4%, 노점상 83.7%)
① 표시이행율 : ('94) 62.2% → ('96) 83.0% → ('97) 90.4%→ ('98) 92.5% → ('99) 94.8% → ('00) 94.9% → ('01) 95.9% → ('03) 96.1% → ('04) 96.1% → ('05) 96.9% → ('06) 97.0% → ('07) 97.2% → ('08) 97.5% → ('09) 97.7% → ('10) 98.4%
마. 원산지 식별방법 홍보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원산지식별정보』란에 국산과 수입농산물 식별방법 게재
(2) 본원·지원 및 출장소에서 농산물 원산지식별 CD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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