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관련근거
(1)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2) 원산지등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3호)
나. 신고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및 시·군 등
다.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표시 및 GMO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라. 지급기준 : 조사결과에 따라 건당 5∼200만원
마. 지급방법 및 절차
(1)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농산물 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민간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3)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2) 품관원장은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바. 비밀보장
(1) 주무관청, 수사기관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신고·고발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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