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제적 추세
○ 국제적으로 광우병 파동이후 식품에 대한 안전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축산물을 중심으로 이력추적재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점차 농산물로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나. 유 럽
○ EU는 쇠고기 라벨링을 강제하는 규칙[Regulation(EC) 1760/ 2000 (Beef Labeling Regulation)]을 채택하고 2001. 1월부터 소와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재도를 모든 회원국에 적용토록 하였으며,
○ EU 식품기본법[Regulation(EC) 178/2002] 제18조에 따라 2005.1월부터 전체 농식품과 사료에 대해 의무적으로 이력추적제를 도입하도록 하였음
다. 일 본
○ 2003년 정기국회에서「소의 개체식별정보의 관리와 전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채택됨에 따라 쇠고기에 대한 이력추적관리재도가 의무화 됨(’03.12월 일부시행, ’04.12월 전면시행)
○ 그 외 농산물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ㆍ품목별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농협을 중심으로 생산이력기장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라. 북 미
○ 미국은 이력추적재도의 요소가 일부 포함된 식품회수프로그램이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는 식품회수프로그램에 Traceability가 도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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