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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산물관리를 통해 깨끗한 식단과 건강한 식생활을 구현한다는 의지를 형상화
원형의 화살표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농산물추적 관리시스템을 의미하고 초록색의 컬러표현은 청정한 우리농산물을 나타냄
파란색원과 농산물을 의미하는 도형은 항상 푸르고 깨끗해야만 하는 지구와 물, 농산물을 나타내며, 체계적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의 틀을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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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표지
● 작도법
가. 도형표시
나. 문자의 활자체는 고딕체로 한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 배색비율은 다음과 같다.
1) 화살표는 연두색(Cyan 30 + Yellow 100)으로 한다.
2) 또 다른 화살표는 녹색(Cyan 70 + Yellow 100)으로 한다.
3) 원형은 청색(Cyan 100 + Magenta 80)으로 한다.
● 표시사항
가. 표지
나. 산지(시ㆍ도, 시ㆍ군ㆍ구), 품목(품종), 중량ㆍ개수,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작목반명), 이력추적관리번호
● 표시방법
가. 크기: 포장재의 크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가감할 수 있다.
나. 위치: 포장재 측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측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다. 표지 및 표시사항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포장재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라.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나 소포장 등으로 이력추적관리 표지를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표지와 이력추적관리번호만 표시할 수 있다.
마. 수출용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요구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바. 제3호의 표시사항 중 표준규격, 지리적표시 등 다른 규정에 따라 표시하고 있는 사항은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표시내용
가. 산지: 농산물을 생산한 지역으로 시ㆍ군ㆍ구 단위까지 적음.
나. 품목(품종):「종자산업법」 제2조제4호나 이 규칙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표시
다. 중량ㆍ개수: 포장단위의 실중량이나 개수
라. 등급: 표준규격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표준규격을 사용하고 표준규격이 없는 경우 다른 법령으로 정한 규격을 사용하되, 다른
법령으로 정한 규격이 없는 때에는 거래관행상의 규격에 따른다.
마. 생산년도: 쌀에 한함.
바. 생산자: 생산자성명이나 생산자단체ㆍ조직명, 주소, 전화번호(유통자의 경우 유통자 성명, 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사. 이력추적관리번호: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주어진 이력추적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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