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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 장기화 우려된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10 조회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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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매시장법인, 하역노조 요구안 검토 중 원론 입장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5. 1. 10



 가락시장 하역비 협상이 당초 해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으나 실질적인 교섭조차 이뤄지지 못해 자칫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은 지난해 연말 도매시장법인에 ▲하역 요율 최소 10% 이상 ▲주말수당 인상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세부 개선 등 요구안을 전달했다. 하역비 협상은 도매시장법인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 협상은 도매시장법인별로 각기 다를 수 있다.

가락시장 농산물 하역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등 하역노조와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농협공판장 포함) 6곳은 그동안 3년 단위로 하역비 협상을 추진해 왔으나 지난 2022년 하역비 협상 시 주기를 2년 단위로 바꿨다. 따라서 이번 하역비 협상은 2025~2026년까지 2년간 적용된다.

정해덕 위원장은 “갈수록 근무 여건이 열악해 지면서 가락시장 청과동에서 일하는 하역 노동자들이 60대 이상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은 누구보다도 하역노조의 어려운 실정은 잘 파악하고 있는 만큼 충실하게 협상에 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 한국농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가락시장지회, 농협가락공판장(이하 도매법인)과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정해덕), 서울청과노동조합(이하 항운노조)은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생협약 체결을 기점으로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 간 하역비 협상은 해를 넘기지 않고 체결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하역노조 요구안에 대한 도매시장법인의 검토 과정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역노조 측은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진 만큼 수일 내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 본 반면 도매법 측은 ‘검토 중’, ‘결정된 게 없다’라는 입장을 내놔 상당한 온도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매시장법인 한 관계자는 “하역노조의 요구안을 검토 중이며 결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검토한 후 하역노조와 협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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