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 농협·수협 매장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주민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편의를 높이는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올해는 구체적인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최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촌지역에 식품·식자재 등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도매시장·소매시장 등을 확충하는 근거를 새롭게 만들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특례’도 신설했다. 농협·수협이 읍·면 단위 농어촌지역에 개설한 농수산물 판매장과 농약·비료·어망 등의 물자 판매장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2020년 기준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이 전국 행정리의 73.5%에 달하고,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상권이 미약한 농촌에서는 사용처가 제한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농어촌지역의 농협·수협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과 삶의 질 보장에 기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며 올해는 농어촌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개선될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11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개정안’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농어촌지역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