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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올 농업 고용허가제 근로자 축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6 조회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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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만명…지난해보다 6000명↓ 

          계절근로 인력 대체 활용 전망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5. 1. 6



 올해 농업분야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가 1만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 줄었다. 계절근로(E-8) 체류기간이 연장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서 인력 수요가 계절근로에 몰린 영향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력통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외국인력운용계획’을 확정했다.

고용허가제 전체 규모는 지난해(16만5000명)보다 21.2% 준 13만명으로 정해졌다. 2021년(5만2000명) 이후 꾸준히 늘던 규모가 4년 만에 내림세로 돌아섰다. 이 중 농축산업 배정분은 총 1만명으로, 지난해 1만6000명보다 37.5%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지난해 외국인 입국 현황과 경기 전망, 현장 수요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 배정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월말 기준 실제 고용허가 비자로 입국해 농축산업분야에 고용된 인원은 7600명 정도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수요를 추산하면 전체 도입 상한은 1만명으로 충분하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신청 횟수를 전년보다 늘렸는데도 배정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면서 “계절근로 등 타 비자를 활용한 인력 활용이 늘면서 고용허가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계절근로 인력이 고용허가제 근로자를 대체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올해 상반기부터 계절근로제 체류 기간을 종전 5개월에서 8개월로 늘리기로 하면서 사실상 연중 고용할 수 있는 인력이 돼서다.

고용부는 인력난이 발생할 경우 탄력 배정분을 활용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탄력 배정분은 업종 구분 없이 현장의 인력 수요에 따라 도입하는 예비 인력이다.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3만2000명으로 늘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탄력 배정분을 충분히 반영했다”면서 “제때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와 농촌지역 인구감소 등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7000명 늘어난 7만5000명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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