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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그린바이오산업법’ 본격 시행…육성지구 등 지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3 조회 739
첨부파일 20250103500323.png.jpg




         법률·하위법령 3일부터 시행

         그린바이오기업 신고해야 지원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5. 1. 3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과 농업 관련 전후방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종자·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동물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산업을 아우른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에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지원 정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등 ‘그린바이오산업법’ 위임 사항과 세부 시행 기준이 담겼다. 

법률에 따르면 지원 등을 받으려는 기업은 요건을 갖춰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요건으로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규정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 제공 등을 충족해야 한다. 법률에는 그린바이오기업이 생산한 그린바이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그린바이오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 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 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바이오 제품·소재의 연구개발(R&D)·생산 등을 위한 첨단시설이나 원료 계약재배 등을 지원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은 최근 농업·농식품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며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각적인 지원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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