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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물류기기지원사업 적용 확대…올해 총사업비 1002억원 책정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3 조회 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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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개편작업 마무리

           개당 이용금액 올랐지만

           사용량 전체로 지원 확대

           최종비용은 크게 줄 듯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2025. 1. 3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사업(이하 물류기기지원사업)’ 개편작업을 마무리하고 물류기기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에 들어갔다. 올해부터 정부 보조 사업으로 이용하는 물류기기 개당 이용금액은 상승하는 반면, 물류기기지원사업 적용 물량이 농업분야 전체 사용량까지 확대되는 만큼 농업인 등 사용자들의 최종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물류기기지원사업 대상은 △농협조직 △지원대상 품목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산지유통인(공영도매시장 또는 농협공판장 등록)으로, 대상 품목은 청과부류와 약용작물류, 양곡부류, 임산물류, 화훼부류다. 지난해까지 진행한 물류기기지원사업 내용과 동일하다.

지원요건부터는 기존 사업 방식과 차이가 나타난다. 기존 방식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이용량을 등록하고, 물류기기(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옥타곤상자 등)를 먼저 사용한 후 사후 정산을 통해 농가 자부담액을 입금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올해부턴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신청부터 주문-입고-출고-출하처 확인-정산까지 모두 완료한 물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출하처 확인은 올해 새롭게 도입한 ‘전자인수증’이 활용된다. 농가 등 물류기기 사용자들이 자부담을 포함한 전체 임대비용을 업무지원 대행기관을 통해 납부하면 지자체에서 확인한 물량에 대해 보조금(국비, 지방비)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대행기관은 변동 없이 ‘농협경제지주(농협조직 및 지원 대상 품목 생산자단체 지원)’와 ‘농식품법인연합회(농업법인 지원)’,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산지유통인 지원)’가 맡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지자체로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는 만큼 사업대상자 본점 사무실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되, 타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 수행 지역을 기준으로 지자체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라며 “이 때는 포전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계약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조건은 기존 ‘국비 40%(공영도매시장 출하시 60%), 자부담 60%’에서 올해는 ‘국비 10%, 지방비 20%, 자부담 70%’로 변경 됐다. 또 기존에는 동일한 종류의 물류기기는 출하처별로만 단가에 구분을 뒀으나, 올해는 파렛트와 플라스틱 상자의 경우 제주도 지역은 별도 단가를 책정했다. 물류기기 임대단가는 공영도매시장 출하 기준, 파렛트 이용료는 기존 개당 2970원(부가세 포함)에서 일반 3080원, 제주지역은 3971원으로 인상됐고, 플라스틱 상자는 현행 759원에서 일반 770원, 제주지역 869원으로 올랐다. 공영도매시장 출하 시 적용하던 ‘20% 국고 보조 상향 지원’도 올해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하에 우선 적용하고, 공영도매시장 출하의 경우 본 사업예산 외에 별도로 책정하는 ‘유보액’에서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 받게 된다.

따라서 자부담 비율 상승에, 임대단가 인상까지 사용자 부담이 늘어나게 됐지만, 농식품부는 보조사업 물량을 농업분야 물류기기 사용량 전체로 확대해 사업대상자들이 물류기기 임대에 사용하는 최종 비용은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에서 책정한 올해 물류기기지원사업 총사업비 규모는 사용자 자부담 포함 1002억4000만원으로, 농식품부는 이를 사업대상자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지자체별 예산을 배정하는 ‘본예산’과 신규 신청 사업자, 추가 예산 소요가 발생한 지자체, 인센티브 등의 예산 반영에 활용하는 ‘유보액’으로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는 농업분야 물류기기 사용량 전체를 물류기기지원사업 본예산을 통해 보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본예산과 유보액 규모는 사업대상자 모집을 마무리한 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일까지 물류기기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진행하며, 사업대상자들은 물류기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농식품부가 지난 12월 20일까지 추진한 물류기기 공급업체(풀회사) 모집결과, △한국파렛트풀(주) △(주)한국풀네트웍 △서전로지텍(주) △AJ네트웍스(주) △한국컨테이너풀(주) △엔피씨(주) 등 6개 회사가 물류기기 공급업체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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