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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진행하는 농산물 경매 현장.
윤준병·임미애 의원 등 발의
최고한도 4~5%로 조정 골자
도매법인 수익 악화 등 우려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2025. 1. 3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이 받는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상한요율)를 현행 7%보다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 의원은 지난해 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한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7%를 5%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시기, 임미애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도 같은 법률 개정안을 별도로 발의했는데, “서울특별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청과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7%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서울시 소재 중앙도매시장’은 가락시장을 말한다.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나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행한 대가로 출하자로부터 받는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최고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매법인(시장도매인)이 위탁수수료를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최고한도는 취급 부류별로 다르며, 청과부류는 7%(양곡 2%, 수산 6%, 화훼 7%)로 정해져 있고 실제 가락시장은 4~6%·지방도매시장은 5~7%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시장도매인의 경우 명확한 통계는 없지만 상한 7% 이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개정안은 모두 법정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위탁수수료만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배경이다. 특히 2024년 상반기 총선을 앞두고 ‘금사과’ 사태를 계기로 농산물 유통비용이 고물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의 수익 구조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한 영향이 컸고, 이를 의식한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후속 논의 흐름과도 관련이 깊다.
다만 두 법안은 적용 대상에서는 차이가 있다. 임미애 의원의 개정안은 가락시장에 국한돼 있어 농협공판장을 포함한 도매법인 6곳을 겨냥하고 있다.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는 대부분 4%대이며, 일부 6%대도 있다. 반면 윤준병 의원의 개정안은 전국 도매시장의 도매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도매시장 통계연보 기준으로 전국 도매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 80여곳과 시장도매인(청과) 60곳 등 총 140여곳이 대상이다.
윤준병 의원은 “지방도매시장의 경우 지방도매법인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1천분의 10을 더한 범위에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 지방도매법인(시장도매인)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5%가 아닌 6%로 허용할 여지를 남긴 것이다.
위탁수수료 상한요율을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도매법인의 과점 문제나 수익 구조가 논란이 될 때마다 도매법인의 수익을 제한하는 위탁수수료 체계 개편은 상대적으로 손쉬운 접근방식으로 거론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한 지적이 제기<관련기사 참조>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도매법인의 수익과 직결될 뿐 아니라 도매법인이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등과도 연결돼 있어 위탁수수료 변동 가능성에 따른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법인 측은 위탁수수료 최고한도를 낮출 경우 실제 위탁수수료 요율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도매시장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지난해 7월 한국식품유통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법인 5개사(농협공판장 제외한 중앙·서울·동화·한국·대아청과)의 위탁수수료 평균은 4.79%다. 가락시장의 위탁수수료가 전국 도매시장에서 가장 낮은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이 중에서 고정지출비용이 2.25%(시장사용료 0.55%+출하장려금 0.4%+판매장려금 0.6%+표준하역비 0.7%)를 차지해 이를 제외하고 도매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취하는 수수료는 1~2% 수준이라는 게 도매법인 쪽의 설명이다. 외부 시각과 달리 내부 구조는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도매법인 측 관계자는 “지방도매법인 중 현행 7% 수수료에서도 적자를 보는 곳이 꽤 있다. 도매법인의 주 수입원이 위탁수수료인데, 상한요율을 낮추면 법인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열악한 지방도매법인은 도산 가능성이 커지고, 가락시장도 수익 감소 여파로 경매사 등 인력 감축이 불가피해져 산지 수집 역량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산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가락시장에 한해 위탁수수료 상한요율을 4% 기준으로 낮추는 경우도 손실 부담 측면에서 도매법인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무, 배추, 양배추 등처럼 단가는 싸고 부피가 많이 차지하는 품목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일부 도매법인(대아청과)의 경우 위탁수수료를 6%대로 운영하는 상황으로, 4~5% 기준으로 최고한도가 정해지는 경우 타법인에 비해 특정 법인의 손실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쟁력 약화 요인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당 법인은 취급 품목 특성상 위탁수수료 요율을 높이는 대신 출하장려금 등을 통해 출하자 환원을 확대하는 영업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한편 임미애 의원의 개정안에는 평가 부진 도매법인의 지정 취소 의무화, 신규법인 진입 시 공모 규정,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도매시장법인의 전담인력 채용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두 개정안 모두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최고한도 내용을 법률로 상향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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