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가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새 제도는 내용량 변경 시 해당 사실을 표기해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토록 한 점이다.
식약처는 지난 1일부터 식품의 가격은 유지하고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하는 ‘슈링크플레이션’에 소비자가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이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사실을 표시토록 규제했다. 현재의 내용량과 이전의 내용량을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으로, 제조·가공 원료용 식품과 자연상태의 농·임·축·수산물에 모두 적용된다. 다만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은 경우,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표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식약처는 올해부터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 의무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지난 1일부턴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춰야 하며, 자율심의기구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올해부터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