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마무리됐어야 할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하역노조 간 하역비 협상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의 하역과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하역노조의 하역 요율체계를 조정하는 하역비 협상은 그간 3년 단위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 2022년 하역비 협상 시 주기를 2년 단위로 바꾼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상에서 정해진 하역비는 2025~2026년 동안 적용된다.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위원장 정해덕, 서경항운노조)에 따르면 하역노조 측은 올해 도매법인에 10% 내외의 하역비 인상을 제안했다. 6개 도매법인에 이미 하역비 인상 외 작업 환경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상태며, 하역비 인상요율은 법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정해덕 위원장은 “앞으로의 하역비를 결정짓는 협상인 만큼 2025~2026년의 물가인상률을 예측·반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지난 2년 간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하역비 협상 이후 시장 입고 물량이 줄어 사실상 하역비 인상 효과를 제대로 못 본 측면이 있다. 이에 2년 간의 물가 상승률에 물량 감소분을 반영해 하역비 인상을 제안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매법인과 노조 간 하역비 협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첨예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하역노조 측은 이달 초엔 하역비 협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