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올해 8만㏊ 줄여 쌀과잉 해소
이달말 농가별 줄일 목표 통지
경관작물 등 재배·휴경도 가능
미이행 농가·지자체엔 불이익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5. 1. 2
올해부터 모든 벼농가들을 대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벼 재배면적을 지난해(69만7713㏊) 대비 8만㏊ 줄여 쌀 공급과잉 구조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지역별 계획에 차이가 있지만 농가당 벼 재배면적의 약 12%를 감축해야 한다. 감축 이행 여부에 따라 공공비축용 벼 배정에 혜택을 받거나 제외될 수 있다. 이달 하순 농가별 감축면적 통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운영 방식과 절차를 알아본다.
◆필지별로 12%가량 감축=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 가운데 하나로 대대적인 사전 면적 감축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8만㏊ 감축이란 높은 목표를 잡아 추진하되 감축 이행률, 벼 재배 회귀면적 등을 감안해 2029년까지 벼 재배면적을 60만㏊로 줄이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신청 농가만 참여하는 반면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형평성,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전체 벼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면적 조정은 일반벼만 해당되며 친환경벼·가루쌀(분질미) 재배면적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농가는 기본적으로 필지별로 면적을 줄여야 한다. 10필지를 갖고 있다면 10필지 각 면적의 12%를 감축하는 식이다. 다만 농가가 원한다면 감축면적을 하나의 필지에 몰아서 줄이는 ‘필지 통합 이행’도 가능하다. 농가간에 감축면적을 거래할 수도 있다. 예컨대 10농가가 각각 감축면적으로 0.1㏊를 배정받은 경우 거래를 통해 한농가가 1㏊ 전체를 감축해도 10농가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감축 방식으로는 전략·경관 작물 등 타작물을 심는 것 외에도 휴경, 농지은행(신규 비축 농지 타작물 재배), 농지 전용 등이 있다. 담수 상태의 논에서 일반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부분 휴경을 하거나 연근 등 담수 상업작물을 재배해도 된다. 전략작물로 전환한 농가는 전략작물직불금을 받을 수 있고, 친환경벼·가루쌀로 전환한 경우에도 재배면적을 감축한 것으로 인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벼 재배면적 감축 취지와 이행 편의성을 고려해 다양한 이행 방식을 발굴·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센티브·페널티 부여=감축을 이행한 농가에는 공공비축용 벼 물량을 우선 배정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초과 감축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본직불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면적을 줄이지 않은 농가는 당해 공공비축용 벼 배정에서 제외한다.
지역별 감축면적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센티브(우대 조치)와 페널티(제재)를 부여한다. 감축면적을 초과 달성한 시·도는 농촌개발사업, 식량 관련 정책사업 선정 때 우대하고 공공비축용 벼 물량을 추가 배정한다. 감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시·도에 대해선 공공비축용 벼 배정을 줄인다. 목표 달성률이 0∼30%면 15%, 31∼50%면 12%, 51∼90%면 10%를 감축한다.
◆올해 절차는=농식품부는 2024년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 시·도별로 감축목표를 배분했다. 각 지자체는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농가별 감축계획을 수립해 이달 하순 농가에 통지할 예정이다. 통지 내용에는 농가 인적사항, 면적 조정 부과 농지 소재지·면적, 감축 방식 소개 등이 포함된다. 통지 내용의 정보를 수정해야 할 경우엔 이의신청서를, 농가간 감축면적 거래나 필지 통합 이행 등을 하려는 경우엔 이행계획서를 2월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필지별 휴경, 타작물 재배 계획 등에 대해선 따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행계획서를 낼 필요 없는 농가는 통지받은 대로 감축을 이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4∼10월엔 시·군 주관으로 감축 이행 점검을 한다. 벼 재배면적을 감축한 농가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가 있는 읍·면·동 사무소에 9월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친환경벼로 전환했다면 친환경 인증서, 콩 등 타작물을 심었다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실적 서류 등을 이행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논에 타작물을 심거나 휴경한 사진도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면 증빙자료로 인정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농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위성사진으로 감축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다. 모니터링 결과 감축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농가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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