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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4억원 이하 세컨드홈’ 사면 올해부터 세제 특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1-01 조회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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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바뀌는 것들] ‘일반분야’ 제도 

         종부세 기본공제 12억까지 적용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 지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중개 신설



                                                                                                                                    농민신문  최소임 기자  2025. 1. 1



 ◆ 금융·조세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세컨드홈 세제 혜택’이 신설됐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이를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 준공 후 전용면적 85㎡(26평)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도 혜택이 제공된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는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결혼·출산·양육과 관련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이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시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근로소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은 연 3800만원에서 연 4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단독가구 상한 금액의 두배 수준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첫째 15만원, 둘째 20만원, 셋째 이후 1인당 30만원에서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상향돼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제도도 개선됐다. 1월13일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은행은 실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수료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보육·가족·복지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이 대폭 개정됐다. 부모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분할 사용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늘어났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상향됐다.

돌봄 정책도 강화된다. 올해 1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농번기 주말에 운영되는 아이돌봄방의 보육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운영기간은 최대 10개월까지 늘어난다.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사업의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확대됐다.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정책도 강화된다. 51∼70세 여성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현재 50개 시·군에서 시행 중이며, 올해 안에 150개 시·군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기상·환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중개업이 신설됐다. 기존 한국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 외에도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 등록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졌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지역이 기존 수도권· 경북·전남권에서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11월부터는 대설 안전안내문자가 신규로 제공되며, 6월부터는 폭염 영향 예보가 기존 하루 전에서 2일 전으로 앞당겨 제공된다.

환경 관리와 자원 활용을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대규모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사업자는 바이오가스 의무생산목표제를 준수해야 하는데, 공공부문은 올해부터, 민간부문은 2026년부터 시행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 처리산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액비 살포 시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이 필수였으나, 이를 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액비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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