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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민생 법안’ 국회 문턱 넘어…韓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9 조회 724
첨부파일 20241228500016.jpg
* 2024년 1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통과 

         한도 5000만원서 1억원으로 

         ‘대부업법 개정안’ 등도 처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권한 승계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28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이 2024년 12월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이른바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정부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현재 기준은 2001년 만들어진 것이다.

불법 사채 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대부업의 등록 요건을 강화했고, 이자율이 법정 최고치의 3배(60%)를 초과하면 계약을 원천 무효로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루 앞선 12월26일 본회의에선 농업·농촌에 대한 세금 지원 혜택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이에 따라 ▲귀농인 농지 취득세 감면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 담보 농지 재산세 감면 등의 조치가 2027년까지 연장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제정된 ‘단통법’은 통신사가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하고 이를 초과해서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소비자 보호를 위해 만든 법이 소비자 후생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번 폐지안이 도출됐다.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과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KBS 수신료는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진 지 약 1년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회귀하게 됐다.

한편 27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가결됐다. 의결 정족수를 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볼지,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볼지 논쟁이 있었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총리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 권한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승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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