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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복잡한 농산물유통구조 소비자가 변화시킨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7 조회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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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 농산물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서 ‘주장’

          유통 전문가, 농산물 불안정 도매단계 책임전가 ‘잘못’

          산지 조직화·규모화가 전제돼야 정가수의매매 확대 가능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4. 12. 27



 농산물 가격 폭등이 잘못된 농산물 유통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농산물유통의 변화를 꾀하겠다는 토론의 장이 마련됐다.

그러나 복잡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소비자들이 설익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와 송옥주 국회의원(민주당/화성시 갑)은 지난 23일 aT센터 창조룸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김미애 회계사의 ‘국내 농산물 유통구조 분석’,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이혁우 교수의 ‘농산물 유통 정책 평가와 제안’ 이라는 주제 발표가 각각 마련됐다. 

김미애 회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한 현실에서 지난 2012년 도입된 정가수의매매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봤지만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 비율이 20% 미만으로, 도입 효과가 극히 미미하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면서 “기존 상장경매 제도와 비교해도 가격변동성 완화 효과 확인이 어렵고 가격은 더 높은 경우가 많았다” 고 지적했다. 

다만 김 회계사는 “가락시장 5개 법인 영업이익률 모두 20%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높았다” 면서 “농산물 유통과 관계없는 회사들의 도매시장법인 운영으로, 유통 이익을 농산물 유통 발전을 위한 투자보다는 배당으로 유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꼬집었다. 

도매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도매법인간 경쟁을 유발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혁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재의 도매시장은 정부에 의한 독점 구조로 개선이 시급하고 시장도매인제도 등 거래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면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을 신고제로 전환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각 주체의 거래활동 제한 규제 철폐,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비중 확대, 시장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자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지속가능국민밥상포럼 백혜숙 대표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을 공공재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대가 왔다”면서“공영도매시장 시장관리위원회에 소비자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농산물 유통 관련 거버넌스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대표는 또“정부나 도매법인들은 유통구조의 문제를 도매가 아닌 소매 단계의 높은 유통비용이나 산지의 규모화 문제 등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소비자의 가락시장 거래제도 다양화에 대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등 가락시장의 유통 구조 개선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사과 한 개가 왜 1만원에 판매되는지 소자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소비자들이 공감할 수 새로운 가격 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며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용도매시장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유미화 상임대표는 “30년 전 만들어진 농안법에 의한 도매시장 운영 방식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 라며  “도매시장법인이 20% 이상의 이익금을 가져가기 보다는 기후위기 시대에 소멸되는 농촌에 대한 재투자가 필요하다” 고 꼬집었다. 

유 대표는“농산품 품질관리와 유통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토록 유통위원회(가칭)를 만들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고 품질관리 모니터링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주재창 교수는 “일본이 정가·수의매매 비율이 90% 이상인 것은 정부정책을 통한 산지의 조직화·규모화가 이뤄져 주도권이 생산자단체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 이라며 “일본은 지난 1966년 제정된‘채소생산출하안정법’이라는 가격 대책의 혜택을 개인이 아닌 등록출하단체로 한정해 산지의 조직화·규모화를 정착시켰다” 고 말했다. 

주 교수는“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출하 비율이 45~50%로 중도매인 및 대형수요처 입장에서는 계획적인 구매가 불가능해 정가·수의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농산물 가격 폭등의 원인을 도매시장의 높은 경매 단가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최종 소비지까지의 유통 마진에 대한 검토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주 교수는 “도매시장법인이 과도한 이윤을 가져간다는 지적은 투자할 수 없는 여건 때문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면서 “규제완화를 통해 법인에게 역할을 최대한 부여하고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면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오세복 전무는 “도매시장은 산지와 소비지 유통여건과 현상을 담아대는 그릇으로,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전문 인력 확충, 산지 지원 강화 등은 충분히 공감한다” 면서 “도매시장법인이 단순 배당을 많이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 변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실제로 농업인을 위한 상생기금 출연, ESG경영 등 다양한 노력들을 전개하고 있다” 고 말했다. 

특히 오 전무는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배당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전무는 “도매시장법인은 농안법상 수수료 상한 기준 7%에서 고정지출비용을 제하고 나면 도매시장법인의 실제 수익은 2% 수준에 그친다” 면서 “가령 농업인이 출하한 물건이 100만원에 경매됐다면 농업인에게 즉시 95만원이 입금되고 경매사 고용 및 경영비 등을 지출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이익을 따져보면 8천원 수준에 그친다” 고 말했다. 

오 전무는“수수료만을 수입기준으로 하는 회계기준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의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분명한 것은 농산물 가격과 물가 상승의 원인을 위탁수수료에서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종합토론의 의견을 수렴한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김준현 사무관은 “정부는 예약형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산지 조직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 면서 “스마트APC, 거점형 APC 등을 통해 산지 조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예약형 정가·수의매매를 도매시장법인 평가에 확대 반영하고 정가·수의매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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