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처리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 임명동의안 통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 ‘보류’ 시사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4. 12. 27
이통통신 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에서 처리됐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AI 기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단통법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단통법’은 통신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으로 스마트폰 가격이 들쭉날쭉해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2014년 제정됐다. 통신사가 지원금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해선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단통법’이 통신사의 적극적 경쟁을 막아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번 폐지안까지 도출됐다. 국회는 ‘단통법’에서 존속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했다.
정부의 AI 산업 지원과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한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법안은 정부가 AI 진흥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AI 데이터센터 투자 활성화, 벤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관련한 AI 기술은 ‘고영향 AI’로 규정해, 정부가 관련 사업자에게 신뢰성·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할 수 있게 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KBS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징수가 가능해진 지 약 1년 만에 다시 통합 징수로 회귀하게 되는 셈이다. 법안 처리를 이끈 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야당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이끌었다. 바뀐 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선 학교장 재량에 따라 AI 교과서의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감이 AI 교과서에 우려 입장을 밝혀온 만큼 해당 지역 중심으로 AI 교과서에 대한 활용도가 낮아질 공산이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재의요구를 제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도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회의 직전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담화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