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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올해 과수화상병 발생면적 전년比 22% ↓…농민 예방수칙 준수 의무 강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4 조회 825
첨부파일 20241223500163.png.jpg
* 과수화상병 발생 때 기준 항목별 보상금 감액 기준. 농촌진흥청




          농진청, ‘2025년 과수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 개정 내년 시행

          농민에 예방수칙 준수 의무 부과…불이행 땐 보상금 감액

          5~7월 매주 화요일 ‘화상병 예찰의 날’ 지정



                                                                                                                                    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2024. 12. 23



 올해 전국 과수 화상병 면적은 지난해 보다 22% 줄어든 86.9㏊로 집계됐다. 농촌진흥청은 ‘과수 화상병 예찰·방제사업 지침’을 이달 중 개정을 완료해 내년에도 병 발생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농진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해당 지침 초안을 마련하고 병해충예찰방제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말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과수 화상병 발생 현황을 보면 162곳 농가에서 86.9ha로 전년(234곳 농가, 111.8㏊) 대비 농가수는 31%, 면적은 22% 감소했다

농진청이 개정을 추진하는 지침엔 올 7월 개정된 ‘식물방역법’에 따라 농민·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와 예방수칙 준수 의무화가 포함됐다.  

예방수칙은 ▲농작업 전후 작업 도구를 철저히 소독할 것 ▲병해충 발생 시기에 등록된 농약 살포할 것 ▲종자의 생산·판매 이력이 기록·보관되는 묘목을 구입할 것 ▲병해충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찰·조사하고, 발견되면 지체없이 신고할 것 ▲병해충 발생 예찰에 적극 협조할 것 등이 골자다. 

병해충 예방 교육은 이달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열리는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주관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통해 이수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은 내년 1월부터 수강할 수 있다. 대면·온라인 교육 이수 증빙자료 유효기간은 1년이므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예방 교육을 받지 않거나 예방수칙을 위반하면 손실보상금이 깎인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 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60% 감액된다. 궤양 미제거, 작업 도구 미소독, 예방 약제 미살포, 건전 묘목 미사용, 출입자 미관리 등은 감액률이 각 10%다.  

또한 과수 화상병 다발생·고위험 지역과 사과·배 주산 시군 과수 재배 농민은 자가 예찰을 강화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7월 매주 화요일을 ‘화상병 예찰의 날’로 시범 운영한다. 

농민에게는 예찰 방법 등을 안내하는 휴대전화 문자나 정보성 메시지(알림톡)가 발송된다. 사과·배 주산 시·군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하면 발생 과수원 반경 200m 이내에 있는 과수원은 매일 예찰하고, 200~500m 이내 과수원은 주 2회 예찰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이 확진됐을 때 방제 명령을 받으면 7일 이내에 폐원 또는 부분 폐원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기상 환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기한 내 폐원이 어려운 때에는 해당 시·군에서 농진청장과 시도지사에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 일자 등이 포함된 폐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매몰 방제(폐원)한 과수원에서 다시 사과·배를 심을 수 있는 재식재 금지 기간은 24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농가는 반드시 ‘과수화상병 재식재 농가 확인 목록(체크 리스트)’을 작성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과수원 예찰 및 청결, 외부 농작업자 출입 자제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2022년부터 사전 예방 체계로 전환하면서 과수 화상병 발생 건수·면적이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다시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민과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철저한 예찰·방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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