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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사설] ‘농업 민생 4법’ 거부한 정부, 대안은 있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22 조회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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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농업 민생 4법’ 거부한 정부, 대안은 있나



                                                                                                                                한국농정신문  2024. 12. 2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농업 민생 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 임시 국무회의에는 농업 민생 4법 외에도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국회가 개인 또는 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시 개인정보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부할 수 없게 하는 내용)과 국회법 개정안(예산안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 폐지)도 함께 상정됐는데, 6개 법안 모두 거부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정부는 농업 민생 4법에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농업 민생 4법을 거부한 것이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라는 데에 동의하는 농민들은 없다. 농업 민생 4법은「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이 이 4개 법 개정안에 ‘농업 민생법’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데에는 기존 법이 갖는 한계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이다.

앞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 민생 4법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농망(농업이 망하는) 4법이라거나 법 자체가 재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4개 법 개정안의 본질을 가리기 위함이다. ‘쌀이 남아돈다’는 프레임을 적용해, 남는 쌀을 더 심으면 과잉을 부추기고 또 남는 쌀을 창고에 보관하느라 혈세도 낭비가 된다는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난 5년 쌀 평균자급률은 94%로, 주식인 쌀마저 100% 자급을 못 하는 실정이다. 쌀 공급과잉의 원인은 매년 40만8700톤의 외국산 쌀을 미국·호주 등에서 수입했기 때문이다. 내년엔 쌀 자급률 수치가 더 하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부터 당장 8만ha나 벼 재배면적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언론에서도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다 보니 도시민들도 쌀을 줄여 심는 게 합당하다는 여론이 많다. 법안명이 양곡관리법이 아니라 식량생산안정법이라거나 쌀수급안정법 같은 이름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이상기후로 농사를 망친 농민들에게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거부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현재의 재해대책법은 농약대·대파대 정도만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법안에는 재해 이전까지 들어간 생산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고, 또 농업재해의 종류에 ‘이상고온’도 포함됐는데 모두 공염불이 됐다. 농어업재해보험 개정안에는 재해로 보험금을 받은 농민들에게 이듬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11월 눈폭탄에 망연자실한 농민들에게도 한결 든든한 조력자가 될 법안이었다. 농안법은 농산물 가격안정제가 적용되고 농산물가격안정심의원회에 생산자가 5인 이상 참여해 생산농가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된다.

물론 농업 민생 4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농업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될 뿐이다. 국민의 밥상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해야 할 제1의 책무아닌가. 농업 민생 4법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거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이에 상응하는 대안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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