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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한덕수 권한대행, ‘농업4법’ 거부…“탄핵정국에 직무대행이 이럴수가”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21 |
조회 |
74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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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로 구성된‘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민생법 실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거부됐다. 사진제공=임미애 의원실
양곡법·농안법·재해대책법·재해보험법 다시 국회로, 폐기 가능성 커
농민단체·야권 강력 반발…“농업민생, 정부 능력 안 돼서 법으로 지키자는데”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12. 20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국무회의로 넘어온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농안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농업4법’에 대해 정부가 거부했다. 탄핵정국에‘계엄 동조’혐의로 여론 질타에 몰렸던 국무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탄핵절차를 밟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이라는 지적과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농업4법’을 포함한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이 심의·의결됐다.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형식으로, 법안은 국회로 돌려 보내졌다. 이들 ‘농업4법’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농산물 특정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돼서 반대한다는게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이유다.
이들 법안들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얻는 재의결을 거쳐야 실행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법안들이 여야간 당론으로 맞서는 정쟁 대상인데다, 국회 교섭단체 구성원 비율을 보면 의석수 108석 국민의힘이 탄핵 후폭풍에 대비한 결집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2/3이상 찬성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폐기처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법률안 하나하나 거부 이유를 달았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선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사항이 지난번 폐기된 양곡법에서 보완되지 않았고, 시장가격에서 떨어지는 만큼 차액을 정부가 지급토록하는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 규정까지 추가돼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농안법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가격 안정제 대상 품목에 생산이 집중돼 수급 및 가격을 불안하게 하고, 정부의 과도한 재정부담이 발생해서 궁극적으로 미래 농업·농촌을 위한 재원 배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거부한다고 언급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등은, 재해 이전 생산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보험금 지급이후 보험료율 할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과 기본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이유를 댔다.
국무회의 결과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내란수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에 나섰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국무회의 전날인 18일 한 권한대행 사무실이 위치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의 방문하는 등 거부권을 막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간게 됐다. 국무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규탄성명을 냈다.
민주당은 규탄성명을 통해 “현상유지가 주 업무인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이, 민생법률에 거부권을 건의하고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쌀값 폭락을 충분한 검증도 없이 벼재배면적 감축으로 모면하려 한다. 반복하는 거부권 행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고 성토했다.
진보당 또한 성명서를 내고 “야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농업민생4법을 거부한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는 국회와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 이라며 “쌀값 폭락과 기후위기, 농업재해로 도탄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민생법안을 거부한 것” 이라고 경고를 날렸다.
국회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업4법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윤석열정부의 농정은 그들의 선의와 능력대로 안되기 때문에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라며“2022년부터 농식품부 장관은 쌀값 안정시킬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의 쌀값 폭락을 맞았다.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이를 보장하자는 취지를 이들은 거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농민단체들도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또한 긴급히 성명을 발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은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 라며 “전국 각지에서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향하고 있다.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죄인들을 모두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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