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업·농촌 혁신 전략’ 발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 지정
농업경영체 법인화 유도 추진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2. 19
정부가 농산물 신규 재배적지 육성 등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농업경영주체 구조를 영세·고령 농민에서 농업법인·청년농민으로 전환하는 데도 주력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농업·농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환경변화에 발맞춰 생산구조를 고도화하고 민간·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산업 개편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농업·농촌이 직면한 미래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전략으로는 앞서 12일 발표한 쌀산업 개편과 ▲농산업 구조 혁신 ▲농촌 활력 증대 ▲정부 지원체계 혁신 등 4가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농산업 구조 혁신 과제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 여건에서도 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생산·유통 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관련 연구·개발(R&D)을 집중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단기적으로는 신규 산지를 개발하고 재해 예방시설 설치를 확대해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 특히 여름배추는 준고랭지 논을 대상으로 평년 재배면적의 20%에 달하는 신규 재배적지를 발굴·조성한다. 주요 농산물의 계약재배 비율도 확대해 안정적인 연중 공급체계를 확립한다.
스마트농업도 농산업 구조 혁신의 한축이다. 스마트농업에 대한 입지·산업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을 지정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이 지구에는 각종 특례를 부여한다.
농업경영주체 혁신도 도모한다. 신규 인력의 진입·정착을 촉진하는 한편 농업경영체의 법인화를 유도하고자 가족농의 법인 설립 요건 완화, 외국인력 고용제도 개선 등 규제를 완화한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농지이용증진사업 절차 간소화, 농업법인에 농지·초지를 출자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제도 개편에 나선다.
농촌 활력 증대 과제로는 농촌공간계획 추진과 함께 2027년부터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 지구 조성·활성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촌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워케이션 인프라도 공급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거버넌스(관리체계)·사업·투자 등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략 추진을 통해 기상이변 증가로 농산물 공급 변동성이 심화하더라도 현재 수준의 1인당 소비량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산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농촌의 자본·인구 유입을 도모해 전체 인구의 18.7%인 농촌인구 비중은 2030년 20%, 청년농민은 올해 1만2400명에서 2030년 4만2600명, 농업법인 종사자수는 2022년 18만1000명에서 2030년 26만8000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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