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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13일 대전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를 항의 방문했다
[대전중앙청과 현장을 가다 11]
불법시설물 방치, 편파행정, 허위보고 얼룩진 도매시장 운영
불법시설물 방치, 편파행정, 허위보고 얼룩진 도매시장 운영
대전중앙청과 호소, “농식품부장관 직접 개입, 바로 잡아야”
법인간 차별적 행정처분 갈등 조장·법인 지정 취소 위협
농축유통신문 이동원 기자 2024. 12. 19
2020년 6월 25일, 관리사업소는 대전중앙청과, 대전원예농협, 중도매인 47명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불법건축물 철거 및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하지만 실제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021년 4월에는 청과물동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불법적치물 철거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4월 30일까지 자진철거를 요청했으나, 이 역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예고했던 행정처분은 실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일관성 없는 행정은 2023년 12월 20일, 법인(공판장)간의 차별적 행정조치로 이어진 것이다.
# 관리사업소, 명백한 차별 행정
관리사업소는 대전중앙청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제4호와 제14호를 근거로 관리계획과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하며 ‘지정조건 위반 적용’을 들어 △1. 법인은 본 지정조건에 대한 개설자의 이행 여부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농안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될 수 있다. 하지만 대전원예농협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허가조건 제7조와 특수허가조건 제2조, 제12조를 근거로 행정처분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한 명백한 차별 행정이다.
대전중앙청과는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 철거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사업소의 지정조건 취소 압박에 대응하여 2024년 6월 14일, 청과물동 경매장 입구 및 하역장(도크), 경매장 겸 대통로, 경매장 내 적치물 등 불법시설물 및 적치물 철거와 관련하여 77명의 중도매인 명의로 된 공문을 관리사업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한 관리사업소의 대응은 매우 편향적이다. 하역장(도크)에 불법시설물은 제외한 채, 경매장 내 잔품처리 부분에 대해서만 선별적인 행정조치를 취했다. 더욱이 관리사업소는 교묘하게 갈등을 조장했다.
대전중앙청과에 법인 지정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를 암시하며, 제출받은 경매장 내 불법적치물 관리계획을, 중도매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대전중앙청과의 민원으로 인해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며 마치 도매법인이 중도매인들에게 불이익을 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예농협 중도매인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위반사항에도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이다.
# 도매시장 물류 기능 마비
현재 하역장(도크)과 통로의 불법적치물로 인해 도매시장의 기본적 물류 기능이 완전히 마비된 상황이다. 하역장(도크)은 농산물의 원활한 하역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이고 통로는 경매장으로 차량이 진입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러나 하역장(도크)은 중도매인의 불법적치물로 인해 시설물의 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통로는 관리사업소가 중도매인에게 파렛트 1개 길이(1.1m)만큼 통로를 더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차량 통행이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통로로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역장(도크)와 통로가 본래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관리사업소는 하역장(도크) 및 통로의 불법적치물은 묵인한 채 경매장 내 적치물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처분이며 관리사업소가 이와 같은 처분을 하는 것의 이면에는 법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다.
# 관리사업소 악의적 유언비어 유포
가장 비판 받아야 할 것은 관리사업소의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다. “대전중앙청과가 요청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며, 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시장 질서와 공정한 거래를 수호해야 할 개설자가 오히려 ‘이이제이(以夷制夷)’라는 낡은 술수로 시장 참여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관리사업소는 중도매인들이 행정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상황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중도매인들 사이에서는 “원예농협으로 이전하면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잔품처리장도 사용할 수 있으며, 하나로마트 거래처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시장 내의 이러한 유언비어를 발생하게 만든 관리사업소의 행정으로 인해 법인과 중도매인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분열이 조장되고 있으며 관리사업소가 이를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설명했다.
#관련 사업 계획 모두 무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차례나 경매장 신축 및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 사업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모두 무산되었고, 2021년에는 예산까지 확보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반납했다. 2023년 11월 28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배포한 ‘노은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안)’의 ‘노은시장 청과물동 시설개선사업’에서도 △2024년 2월 설계용역 및 교통영향평가 완료 △2024년 3월 시설개선사업 공사 업체 선정 및 착공이라는 일정만 나열하고 완료되었다고 주장한 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 자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2024년 3월로 명시한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 일정은 이미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을 하지 않았다.
# 대전광역시 기만행위
2024년 5월 20일, 대전중앙청과와 대전중앙청과 채소·과일 중도매인 조합에서 ‘2023년 5월 완공하기로 약속한 경매장 신축 및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공사’를 즉시 시행해 줄 것을 대전광역시에 탄원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2024년 6월 7일, 청과물동 시설개선사업(경매장, 중도매인 점포 등) 추진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용역(2024년 2월), 설계용역(2024년 3월)완료 △예산을 15억원 확보하고 2025년 나머지 예산확보라고 답변, 이후 경매장 신축과 중도매인 점포 시설개선 및 증축에 대해서는 계획을 내놓지 못했다.
대전중앙청과는 “이는 대전광역시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서 노은도매시장 유통종사자들을 상대로 기만행위를 이어왔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시행안내 1. 중도매인 경영관리 평가지표에서는 “마) 시장은 중도매인 시설(점포에 한정한다)을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시설(경매장에 한정한다) 위치로만 이동 또는 배정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도매인 점포를 주거래 도매시장법인시설 위치로 배정하는 것이 오히려 거래 관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도매시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 시행규칙 3274 차별적 적용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3274의 차별적 적용도 심각한 문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전광역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중도매인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대전광역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그 밖에 중도매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 적용에 있어 심각한 차별이 확인됐다. 수산부류와 오정도매시장 중도매인들에게는 각각 1년 2개월, 2년 2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대전중앙청과는 “그러나 유독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중앙청과 중도매인들에게만 시설개선도 없이 즉각 시행을 강요했다”며 “이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농안법상 의무 위반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포 시행안내 2. 법인 경영관리 평가지표에서는 “라) (조정구역 설정) 1)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사용시설면적 조정 대상 구역 및 구역별 면적 등을 시설별, 부류별, 품목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지상법인은 조정면적 반환 등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위와 같이 시설사용면적 조정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설사용면적 조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그 밖에 시설 사용자의 권리 등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노은도매시장 개장당시 대전시, 중앙청과, 원예농협이 합의한 법인간 이행 협약 사항 제7조 “농안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에 따라 3년간격으로 시설사용면적을 조정한다”라고 공증한 인증서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러한 조정기준이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대전중앙청과는 “이처럼 농안법상 의무를 위반하며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시행규칙을 강행한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장과 농생명정책과장은 그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매시장 기능 무시한 도면
2024년 12월 9일 기자회견에서 관리사업소가 제출한 도면은 대전중앙청과 법인과 중도매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제출된 도면은 도매시장의 기본적인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이 도면은 차량이 전혀 통행할 수 없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청과물동 경매장의 정상적인 물류 흐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경매장 한가운데 설치된 중도매인 점포들로 인해 물류 동선이 입구에서 들어와야 하는 차량이 진입을 할 수 없는 구조로 심각하게 왜곡되었다.
특히 5톤 이상 대형 트럭은 물론 1톤 트럭조차 경매장 내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어 기본적인 하역 작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도면으로는 경매장 내 차량이 들어올 수 없어 법인과 중도매인 모두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대전중앙청과와 중도매인을 물리적으로 운영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사실상 강제 폐업을 유도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더욱이 원예농협과 대전중앙청과 중도매인 간의 점포 면적 차이는 명백한 불공정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결국 경매장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공정한 가격 형성과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이라는 도매시장의 기본 취지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대전중앙청과는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시장 무력화 시도로 볼 수 있다”며 “매일 새벽 전국 각지에서 모여드는 농산물, 그리고 전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전달해야 할 도매시장의 본질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최종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즉각 개입해야 한다. 대전광역시가 도매시장 법인 지정권을 올바로 행사하지 못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가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선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중앙청과는 “우리는 특혜를 바라지 않는다”며 “다만 법이 정한 대로, 약속했던 대로 운영되는 도매시장을 원할 뿐”이라고 강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현명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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