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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유통신문] 가락시장 경매사 출하대금 10억 ‘먹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9 조회 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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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청과, 1년 가량 횡령 사실 몰라...송품 기록 조작

          중도매인과 모의,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



                                                                                                                     농축유통신문  신재호, 김현수 기자  2024. 12. 19



 가락시장 K경매사가 출하대금 10억원을 갖고 도주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 중앙청과 경매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출하대금을 1년 동안에 걸쳐 10억원 정도 가로채다가, 이 같은 사실이 들통나자 일명 ‘먹튀’하는 일이 뒤늦게 적발된 것이다.  

복수의 가락시장 관계자에 따르면 도주한 K경매사는 10여 년간 가락시장 중앙청과에서 근무하며 최근에는 감귤류에 대한 송품장 등 기록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를 본 A생산출하자는 제주에서 감귤을 출하하며 K경매사와 알고 지낸 사이였고, 차명계좌를 제공한 자는 중도매인 직원으로 밝혀졌다.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액의 도박 빚을 진 K경매사가 출하대금을 횡령하기 시작한 것은 2023년부터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K경매사는 도박 등의 이유로 돈이 필요하자, B중도매인 직원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빚을 갚지 않자, B중도매인 직원은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던 K경매사는 결국 B중도매인 직원과 모의해 차명계좌를 만들어 A생산출하자의 출하대금 일부를 빼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K경매사는 본인이 담당하는 기록 업무를 범행에 이용했다. A생산출하자가 농산물을 출하할 때마다 송품장을 허위 조작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감귤 100박스가 출하되면 200박스로 거짓 기록한 것이다. 당일 출하한 농산물의 출하대금은 경매를 거친 후 익일 B중도매인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됐다. B중도매인 직원은 A생산출하자가 출하한 물량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K경매사와 나눠 가졌다.

손쉽게 돈을 탈취하게 되자 이들의 범행은 더욱 과감해졌다. 2023년부터는 K경매사의 횡령 금액이 커지기 시작했다. A생산출하자는 농산물을 출하하고도 한푼도 받지 못한 적도 발생했지만 K경매사만 믿고 출하했던 것이다. 이렇게 쌓인 금액이 10억원 가량 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K경매사와 B중도매인의 사기행각은 10월말이 돼서야 드러났다. A생산출하자가 K경매사와 연락이 끊이자, 중앙청과로 직접 찾아와 대금을 요구한 것이다. 

중앙청과 관계자는 “중도매인과 짜고 한데다가 담당 경매사였던 탓에 회사에서는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했다”며 “자제 조사 결과, 해당 경매사가 다들 퇴근하고 난 뒤 송품장을 허위 기록한 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중앙청과는 A생산출하자에게 받지 못한 출하대금 전액을 우선 변제한 상태이며 행방이 묘연한 K경매사는 지난 11월 초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아울러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앙청과 총괄담당 이사는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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