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17일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에서 10개 기업·기관과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환경부, 10개 기관·기업과 함께 실증화 사업 시작
마트서 버려지는 과일·급식소 조리부산물을 소·돼지 사료로
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2024. 12. 17
정부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부산물을 축산 사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규제특례 실증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환경부는 17일 서울 중구 이마트 본사에서 10개 기업·기관과 「식품부산물의 고부가가치 사료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기물로 분류되는 식품부산물의 우수한 사료자원 가치에 주목하고 이를 고부가가치 축산사료 원료로 활용할 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번 실증화 사업이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식품부산물의 순환이용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간 약 11만6000톤이 발생(정부 추정)하는 식품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축산사료의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이마트 후레쉬센터, 가락시장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대상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농산부산물(연간 1만2730여톤)을 고부가가치 사료화하는 경우 연간 1426톤(CO2eq)의 온실가스 저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 등 식품 유통과정에서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매되지 않은 과채류,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제품 규격화 과정 또는 대형 집단급식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식자재부산물 등은 폐기물로 분류돼 다른 폐기물 등과 함께 처리되는 등 재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농산물들의 순환자원 인정 및 사료원료 범주 내 포함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의 제도 개선 추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하는 마트나 단체급식장 등 발생지에서는 부산물을 음식물류폐기물과 구분 보관·배출하는 형태로 시범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시장·마트 등에서 배출되는 과채류 원료는 한우용 TMR 사료의 원료로, 단체급식소에서 나오는 조리부산물 등은 돼지 배합사료 용도로 쓰인다. 수거(차량)와 공정(사료생산)의 단계에서도 별도 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업무협약에는 농산부산물의 공급자로 이마트·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삼성웰스토리·현대그린푸드·삼성전자가, 사용자(사료생산)로 전국한우협회·농협경제지주(농협사료)·태백사료, 운반사업자로 세창환경·리코가 참여했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식품부산물의 배출부터 보관·수거·자원화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사료자원 재활용 선도 모형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식품부산물의 사료자원화가 활성화돼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며 “협약기관과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사료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활용해 사료산업 발전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도 “앞으로도 식품·유통업계, 축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식품부산물을 소중한 자원으로 빈틈없이 순환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