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힘 양곡법 등 반대 여전
21일 이전 국무회의 논의 전망
민주당 “농민 생존권 짓밟지 말라”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2024. 12. 17
농업계가 양곡관리법 등 농업 쟁점법안 4건 처리를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상정하는 것을 일단 보류했다.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쟁점법안 4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상정·의결될 것으로 예상이 됐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첨예한 법안들의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국회와 더 소통할 방침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쟁점법안 거부권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21일 이내에 별도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연이어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도 고려해야 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 입장에선 부담이 될 것”이라며 “양곡법 등 앞선 법안들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뒤에 두 개의 특검법은 수용하는 식의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구조적인 쌀 과잉생산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우려해 양곡법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 본회의 통과 직후 윤 대통령에게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가 국정 안정과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거부권 행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은 양곡관리법 등에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 등은 거대 야당 일방 폭거로 처리됐다”며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정식 요청했고,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기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야당의 압박도 거세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국민과 국회 신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농업 민생 4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농업과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이, 권한대행으로서의 첫행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절충안을 찾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쟁점법안과 관련해 “독소조항만 없애주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법안 전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다.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작동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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