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인증 컨설팅비 낮추고
감축량·의지 강할수록 ‘가점’ 등
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2024. 12. 17
저탄소 농산물 인증면적이 2019년 4855ha에서 5년만인 2023년에는 1만338ha로 112.9%가 늘어난 가운데 농식품부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전면 개편한다. 제도의 장기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비용 절감, 품목별 평균배출량 업데이트, 선착순 선발방식 변경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6일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를 12년만에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선으로 더 많은 농가의 저탄소 인증 취득을 지원하고, 제도가 장기적으로 운영되게 기반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무농약, 유기농)인증,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시장기반형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으로 2012년부터 저탄소 인증제를 운영해왔다. 이런 노력의 결과, 저탄소 농산물 인증농가는 2019년 3976호에서 2023년에는 9085호로 약 128.5%가 증가했고, 인증면적은 같은 기간 4855ha에서 1만338ha로 112.9% 늘었다. 또, 온실가스 감축량은 2019년 7만4947CO₂톤에서 2023년에는 9만9875CO₂톤으로 33.3%가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유통회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경영) 추세와 함께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저탄소 농업확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장기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다. 우선 기존에 평균 120만원이던 저탄소인증컨설팅 비용을 87만원 수준으로 낮춘다.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더 많은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선착순 선발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런 방식이 농가의 감축량, 감축의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농가의 감축량, 감축의지가 강할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2인 이상 단체가 신청한 경우, 최근 2년 이내 농업분야 온실가스감축관련 타사업에 참여한 경우, 저탄소 농업기술을 2개 이상 적용한 경우, 저탄소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가점을 준다. 2012년 설정된 품목별 평균배출량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변경한다. 농촌진흥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현재의 시점에 맞게 품목별 평균 배출량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되, 기존에 인증을 받아 갱신이 필요한 농가는 변경된 기준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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