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오는 17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성명서에서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을 묵인·방조한 내란 부역자를 포함하고 있어 거부권을 운운하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다”며 “농림축산식품부의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을 핵심으로 한 쌀산업구조개혁대책은 윤 정부의 농정 실패 책임을 쌀농가에 떠넘기려는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2년간 쌀 과잉생산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벼 재배면적 감축이 목표대비 절반도 달성하지 못했고 정부가 약속한 쌀값 20만 원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던 점을 들었다.
특히 벼 재배면적을 강제로 줄이고 농업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은 군부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한 얘기라며 농가에 대한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여는 생산농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타작물 전환을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과 관련 예산 편성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해수위 민주당 위원들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것과 농업을 살리는 민생예산 증액을 거부한 채 강제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부터 하겠다는 윤 정부의 무능·무대책 농정을 규탄한다”며 “지금 할 일은 농업 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이 아니라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에 협조하고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