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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법적근거 마련 시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6 조회 809
첨부파일 20241213500529.jpg
*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4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공청회’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앞줄 오른쪽 다섯번째부터), 홍문표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등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의지를 다지고 있다. aT



          농식품부·aT, 공청회 열어 

          거래 방식 다양화 등 강조



                                                                                                                                    농민신문  서효상 기자  2024. 12. 16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입찰과 정가·수의 매매 등 거래 방식을 고도화해 거래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생산자단체·학계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 주관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운영의 법적 기반인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엔 온라인도매시장 운영 근거와 관련해 4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들 법안은 국회에서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운영 예산과 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입찰과 정가·수의 매매 등 거래 방식 다양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정가·수의 매매나 발주 거래, 입찰뿐 아니라 예약 거래와 공동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 하던 기존 거래를 온라인상으로만 옮겨온 일종의 ‘지정거래’ 형태가 많아 전체 거래 규모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강혜영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어진 토론에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는 산지 규모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뿐 아니라 자체 마케팅과 판매까지 가능한 경쟁력 있고 규모화된 산지가 늘어나야 농산물 유통 경로가 단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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