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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매일]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없어서 못 쓴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6 조회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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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위미농협, 연말까지 675농가 1587명 신청 예약 마감



                                                                                                                                   제주매일  고두성 기자  2024. 12. 15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감귤 수확을 전문으로 하는 농협에서는 연말까지 예약이 완료됐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2024년 외국인 공공형 근로자 30명을 고용, 12월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양배추, 브로콜리, 월동무 등 월동채소 수확작업에 투입할 예정인 대정농협은 지난 11일까지 74농가에 264명을 배정했다. 이달 말까지 예약은 36농가, 11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반면 감귤주산지인 제주위미농협의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 48명이 11월 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676농가에 연인원 1587명의 인력을 제공했다.

특히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위미농협은 일손을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이용 일수를 농가당 3일로 제한하고 있는데도 이달 말까지 354농가 738명으로 이미 예약을 마감했다.

이처럼 베트남 출신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이용하려는 농가들이 줄을 서고 있는 것은 인건비가 하루 남자 11만원, 여자 7만5000원(대정농협 9만원)으로 시중 남자 15만원, 여자 9만~10만원에 비해 저렴한데다 원하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귀포시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올해 제주위미농협, 대정농협 등 2곳에서 내년에는 제주위미농협·대정농협 각 50명, 서귀포농협 40명 등 총 3개 농협 140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계절근로자 업무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공공형 운영 사업장 내 농산물 선별·세척·포장 및 1차가공, 육묘 관리 등 업무를 허용하되 근로자별 총 근로시간의 30% 이내로 제한했다.

또 현재 일수 기준(체류기간의 75% 이상)으로 돼 있는 최소임금보장 기준을 시간 기준(주당 35시간 이상)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초청할 수 있는 계절근로자의 범위를 현재 4촌(그 배우자 포함) 이내 최대 20명에서 형제·자매(그 배우자 포함) 10명 이내로 축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자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농협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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