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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항운노조, 가락시장 도매법인에 근무여건 등 ‘단체교섭’ 요구
한국청과, 채소2동 하역업무 타 업체와 계약해 노조와 갈등 고조
15일 ‘총파업’ 예고됐지만 한국청과 측 용역업체 계약 철회로 ‘무산’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2024. 12. 12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과 하역노조의 고조된 갈등이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도매법인이 한발 물러남에 따라 우려됐던 경매 차질과 물류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서울경기항운노조(위원장 정해덕, 서경항운노조)는 채소2동 영업 개시에 맞춰 오는 15일 총파업을 결의했다. 서경항운노조에 따르면 파업 선언의 이유는 1년여 동안이나 계속된 도매법인 한국청과(주)(대표이사 박상헌, 한국청과)의 단체교섭 거부와 채소2동 하역업무 배제가 주요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제29조에 따르면 노동조합 대표자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또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서경항운노조는 한국청과를 비롯한 도매법인 측에 그간 단체교섭을 요구해 왔다. 노조 측 단체교섭의 내용은 단순 하역비(임금) 인상을 뛰어넘어 기후위기 대응 및 노후화된 장비 교체 등 노동환경 개선이 주를 이룬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하역작업이 이뤄지는 시장의 기온이 한밤에도 40℃를 웃돌았고, 노조 측은 하역노동자의 사고 위험성이 지나치게 높아짐에 따라 작업환경 개선에 대한 단체교섭을 지속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노조는 극심한 구인난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경매 여건 조성을 위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 노동환경이 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청과 측에선 대법 판례상 도매법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노동조합법상으로도 도매법인이 단체교섭의 대상자인지 명확히 판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경항운노조에선 한국청과의 단체교섭 거부가 지속되자 지난 8월 중순 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이후 지난 11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하지만 관련 결정문은 송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청과는 문서화된 근거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나, 서경항운노조 측에선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한국청과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정해덕 서경항운노조 위원장은 “한국청과와 단체교섭을 얘기한 지 1년이 넘었다. 하지만 한국청과는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 인정 이후에도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며 “심지어 지난달 29일에는 타 용역업체와 계약해 채소2동에서 이뤄지는 하역업무를 서경항운에 맡기지 않겠다는 공문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하역노조는 이를 업무 배제로 받아들였다. 정 위원장은 “하역노동자의 생존권을 강탈하는 한국청과의 부도덕한 행태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이에 지난 2일 하역 중단을 결의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며 “다른 법인, 시장 전체에 미칠 피해가 불가피하지만 이번 사태에 노조가 저항하지 않는다면 추후 시장 내 타 법인도 이 칼을 언제든 빼 들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가락시장 전체 하역작업 중단을 선언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역노조 총파업은 가락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농산물 유통에 파급력을 미치게 된다. 가락시장 경매 중단 시 물동량이 타 공영도매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물량 폭증에 따른 가격 하락이 불가피해서다.
서경항운노조가 총파업 선언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를 신청함에 따라 지난 10일에는 1차 조정이 이뤄졌다. 또 지난 11일엔 한국청과를 제외한 가락시장 5개 도매법인과 서경항운노조 측이 하역노동자 고용 안정 및 유대 강화 등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상생협약식 이후 서경항운노조와 한국청과 관계자가 만났고, 한국청과는 채소2동 하역업무에 대한 용역업체 계약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서경항운노조 또한 총파업을 사실상 철회한 상태다.
발등에 떨어진 총파업이란 큰불은 일단 처리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단체교섭을 둘러싼 도매법인과 항운노조 간의 입장 차가 여전히 명확하기 때문이다. 항운노조 측에선 하역비 협상 등을 둘러싼 협의에 단체교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도매법인의 시각은 이와 판이하다. 또 지방노동위원회에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며 도매법인이 사실상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한국청과가 이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나아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 경우 도매법인이 단체교섭 대상자인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단체교섭에 대한 양측의 갈등이 이번처럼 극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하역노조는 이달 말까지 하역비 협상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경항운노조 측은 도매법인에 10% 이상의 하역비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총파업 논란 이후 하역비 협상에 큰 굴곡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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