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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태양광 신청 폭주에 지자체 ‘몸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12 조회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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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올 시설 설치 8건 접수 

         이격거리 완화 물살…난립 우려 

         발전 규모 등 규제 고안 목소리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12. 11



 # 인천 강화군에는 올해만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8건 들어왔다. 신청이 줄곧 0건이었던 2021∼2023년과 견줘 이례적이다. 군 관계자는 “불가 처분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청 공세가 그칠지는 미지수다. 강화군은 2020년 농지 잠식 등을 우려해 태양광시설 설치를 불허했지만,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태양광시설 신청 쏠림 현상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에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제를 낮추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상당수의 지자체는 개발 불가를 고수하는 모양새다. ‘외부 업자’ 주도하에 난개발이 확산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다.

강화지역에 태양광시설 신청이 몰린 배경에는 ‘입지 고갈’ ‘전력 계통 포화’가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전라권·제주 등에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신규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출력제어 최소화 계통포화 해소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올 5월 밝혔다. 설치가 어려워지자 태양광업자들이 신청이 비교적 쉬운 일부 지역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내놓은 ‘태양광 발전 이격거리 규제 현황과 쟁점’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법안이 6건 발의됐다. 여야 의원 모두 법안을 내놔 이견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려면 이격거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하다. 임길환 예정처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분석관은 “(2015년을 기점으로 대다수 지자체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도입하며 태양광시설 잠재 입지면적이 대폭 감소했다”며 “지자체별로 과학적 근거 없이 이격거리를 높은 수준으로 설정해 갈등이 심화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농촌 난개발 심화 우려가 높다. 한 농업계 관계자는 “(농촌형) 태양광은 외부 업자들이 우후죽순 진입해 농지를 잠식하고 난개발된 지역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에 촘촘한 규제 방안을 고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외지인의 난립을 막을 수 있도록 영농형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하고 설치 주체를 농민, 발전 규모를 100㎾(킬로와트) 이하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농본은 최근 ‘갈등유발 예상사업 사전고지 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설치를 허가하기 전에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다. 실제로 충남 당진시는 태양광 등 발전사업 시설의 최초 인허가 신청을 받을 때 사전고지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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