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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사설] 자격 잃은 대통령, 국민이 인정하겠는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9 조회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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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자격 잃은 대통령, 국민이 인정하겠는가



                                                                                                                                한국농정신문  2024. 12. 8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 설치, 포고령 발표, 헬기와 장갑차, 무장한 계엄군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5.18의 악몽을 다시 떠올렸을 거다. 비상한 상황에 맞서기 위해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과 국회의 발 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상황 등 헌법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야당의 탄핵 추진, 예산안 삭감 등이라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윤 대통령은 요건이 아님에도 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의 전당 국회를 침탈했다. 계엄을 해제하려는 국회의원 출입과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다. 상식을 벗어난 반헌법적 비상계엄이 무력화되지 않았다면 계엄사령관이 행정과 사법을 관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군에 의해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처참한 상황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도 끝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모르쇠로 일관했다.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 말하면서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라고 했다.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해 보겠다는 속셈인데,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당사자가 할 말은 아니다. 이런 발언은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저급한 인식과 독재적 망상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 소집을 막는 등 헌법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면 그 자체가 내란 범죄다. 5.18 관련 전두환·노태우 재판에서 하루 전 5.17 비상계엄 확대를 내란 행위로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 이후 취해진 일련의 조치들은 그 어떤 이유로도 피해 갈 수 없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이자 내란 범죄이다. 국민은 내란을 획책하고 불법 계엄을 자행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면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우는 대통령을 국민이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다.

대학 시절 모의재판에서 전두환에 사형을 구형한 윤 대통령이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소환하여 국민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든 장본인이 됐다. 위헌과 불법으로 얼룩진 계엄 선포로 국가 대혼란을 일으킨 대통령은 책임을 져야 한다. 피로써 쟁취한 민주주의를 파괴한 권력자를 국민이 용납하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자격을 잃은 대통령은 즉각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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