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갈라치기’, 표면적으로 사라질듯…
양곡법 등 ‘농업4법’ 존치 가능성 커
2025년도 농업예산은 정부안 일부 수정 통과할 듯…
수입안정보험예산 감액 전망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24. 12. 6
“농업인단체 59개 단체가 있는데, 44개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소득경영안정방안에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줄곧 농민단체‘갈라치기’로 정책의 편을 나누는 전략을 구사하고, 무엇보다 양곡관리법 거부권의 상징이던 윤석열정부의 ‘송미령 농정’ 이 금이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에 따른 내각 총사퇴가 국정 안팎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직불금을 빙자한 보험정책을 농정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정쟁을 유발하던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또한 위기를 맞았다. 더군다나 송 장관은 지난 3일 밤 계엄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한게 확인되면서 계엄선포 반란에 ‘동조’ 했다는 후폭풍까지 떠안고 있다.
“버티기 힘든 송미령 농정”
국회 본회의 예산안처리와 법률안 심사 등을 다루는 시기를 맞아, 당초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예산 삭감에 대한 대응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에 대한 반대 주장 등 야권에 대한 강력 맞대응을 예고했었다.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농업4법’ 에 대해 송 장관은 대통령 재의요구안(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보도자료로 밝힌 바 있다. 최근 국회 법사위에 참석해서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직접 언급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송 장관의 지난 농정 행보 자체가 명분을 상실하고 신뢰를 잃게 되면서, 농업 사안별 그간 촘촘하던 정쟁의 균형감각은 깨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또 한편으로는 계엄 후폭풍이 당분간 이어질 예정이라, 농정현안이‘뒷전’으로 밀려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다. 농정 관련, 야권의 주장대로 흐를지 방향성 타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골 깊어진 ‘갈라치기’ 멈추나”
잠재성이나 정체성은 차치하고, 윤석열정부 내내 표면적으로 농민단체를‘갈라치기’해 갈등을 조장하던 모습은 당분간 사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송 장관은 재임 11개월간 빈번하게 농민단체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민단체는 이전 ‘보수단체’ 와 ‘진보단체’ 로 불리던 정체성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쟁화되던 2022년 연말부터 위정자들의 갈라치기로,‘우파’‘좌파’로 극명하게 양분됐다. 송 장관과 이때 모이는 농민단체대표들은‘우파’에 해당한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법사위에 참석했을 때도, 양곡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농민단체들이 ‘동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업인단체가 59개 단체가 있는데 44개 단체가 양곡법과 농안법 보장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선제적 수급 관리나 재해보험, 수입안전보험의 틀로 소득안전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송 장관은 이들‘우파’농민단체들을, 쌀 수급정책, 수입안정보험정책, 농협법 개정 등을 발표하고 추진할 때마다‘지원세력’으로 등장시킨다. 이날도 정책 입안에 이들을 이용했던 것이다.
반대로 ‘좌파’로 분류되는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과 각을 지고 있다.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을 주장하고,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안하고 있다. 농안법 개정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등 야권과 비슷한 내용이다. 정부의 보험정책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면서 직접적인 농산물 가격안정대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계엄 사태는 정국을 야권 주도로 급변시켰다. 양곡법 관련, 송 장관 주도의 농민단체대표 간담회가 일단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농업 예산안에 어떤 영향 미칠까”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원인으로 지목했던 ‘예산 폭거’, 즉 예산안 야당 단독 표결 내용은‘감액’사업만 열거한 것이다. 각 상임위에서 사업별 증감을 따져 올라온 수정안을 미루고, 예결위 야당 단독으로, 안을 짠 것이다.
정부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을 감액한다는 내용이다. 예비비 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상환 5천억원,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및 특수활동비 80억원 등이다.
대통령 탄핵정국이 시작되면서 여야 대치는 더욱 날이 섰고, 이달 10일까지 여야가 협상토록 일정이 마련됐었으나 무산됐다. 민주당이 낸 감액안이 본회의 통과될 경우, 농업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된다.
또 탄핵소추안에 국회가 ‘올인’해서 올해를 넘길 경우,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예산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월1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지난해 예산에 준해 예산을 집행하는 규정이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쉽지 않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농업4법’ , 즉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안법),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보험법) 등은 일단 무사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장관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은 농식품부의 이런 일정과 계획을 사장시켰다.
권한과 질서가 붕괴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게 국회 관계자의 전언이다. 양곡법 개정으로 쌀 과잉생산을 조장, 결국 식량안보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을 펴던 송 장관의 맞대응이 사라지면서 농업4법은 그대로 존치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