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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치솟는 인건비 감당 버거워…차등적용 필요”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6 조회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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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상승률 74%, 농가 부담 가중

          최저임금법에 조항 있지만 사문화



                                                                                                                                농업인신문  성낙중 기자  2024. 12. 06



 “요즘 농사는 인건비가 생산비의 40% 가까이 차지하는데, 이렇게 비용을 투입해서 수익을 남긴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경기도 여주시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 신승호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제11회 고구마의 날 행사 기념 토론회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신 사무총장은‘한국농업실정에 맞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고구마 농업의 채산성 문제와 인건비 증가로 인한 농가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제시한 고구마 농사의 채산성 분석에 따르면 2016년 외국인 남성의 인건비는 75,000원, 여성은 63,000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2022년에는 남성 13만원, 여성 11만원으로 74%가 급등했다. 여기에 종자 50%, 임대료 33%, 경영고정비 50%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생산비가 상승했다. 

같은 기간 1만평, 300명 기준으로 인건비는 2,07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랐고, 종자는 2,000단 기준 800만원에서 1,200만원, 경영고정비는 1,30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늘어났다. 농가생산비는 6,600만원에서 9,900만원이 됐다.

그는 “2016년에는 1만평 기준으로 1억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해 생산비를 제하면 3,5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지금은 크게 남는 것이 없다” 면서 “또, 같은기간 인건비가 생산비에 차지하는 비율이 31%에서 36%로 상승했고, 인건비 상승률도 74%에 달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아주 큰 타격을 받는 것”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농가들이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자 농가들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개인, 업종별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은규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장은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연중 고정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인해 외국인들의 생산성이 대체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이다” 면서 “그럼에도 같은 제조업 같은 다른 산업과 비슷한 월급을 줘야 하다 보니 농가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다” 고 호소했다.

실제로 스위스의 경우 농업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 다른 산업 대비 25.5%가 낮고, 최저임금제 적용 41개 국가 중 46.3%가 차등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 사무총장은“우리나라 최저임금법에도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돼 현장에서의 실행이 안되고 있다” 고 말했다.

이밖에도,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한 후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과 농업분야의 외국인 근로자 전문업체의 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외국인 용역회사는 불법도 많고, 담합도 있어 농가들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면서 “이를 양성화 시켜 자체 경쟁을 시키고, 불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확실한 벌을 가한다면 현장에서의 외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는 내려갈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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