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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영농가업 상속세 부담 줄듯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25 조회 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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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제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상향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가들도 영농가업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영농 가업 승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의 규모화와 고령화가 지속되는 상황이라 영농가업의 상속 공제한도를 현행보다 크게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원활한 영농승계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영농상속은 5억원이 한도로 설정돼 있다. 최근 영농규모가 커지고 있고 가업을 꺼리는 사회분위기를 고려하면 영농부문에서도 가업승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영농가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협의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에서 제외됐던 영농종사 기업 가운데 종묘·묘목 생산업 등 첨단바이오업종을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영농가업의 상속공제를 확대하지 않으면 ㈜농우바이오와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종묘업체인 농우바이오는 지난해 8월 설립자인 고(故) 고희선 명예회장이 별세하자 피상속인이 13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분을 매각했다. 

 농식품부는 모든 영농가업이 중소기업 수준의 공제(200억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에서는 영농규모가 커지고 고령화에 따른 후계농 육성이 시급한 만큼, 영농가업의 상속공제 한도를 크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정책기획부장은 “후계농의 가장 큰 고민은 토지상속세 문제이고, 상속세 문제로 공동상속에 따른 농지분할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우균·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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