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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농업 특성 맞는 ‘맞춤형 비자’ 생길까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2-03 조회 884
첨부파일 20241203500142.png.jpg




         법무부 ‘비자정책 제안제’ 도입 

         업계·지자체 아이디어 제도화 

         현지상황 맞춘 요건 완화 기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제도 개편 

         문턱 낮춰 정주인구 확대 도모



                                                                                                                                   농민신문  지유리 기자  2024. 12. 03



 민간이 직접 현장 수요를 담아 비자·체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의 장기체류 신청 요건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법무부는 9월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 정책’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비자·체류 정책 제안제’를 도입해 업계나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비자·체류 자격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도화한다. 민간이 제안서를 작성하면 이를 소관 부처가 검토해 법무부에 전달하고 법무부는 민간 전문위원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정책으로 결정하는 구조다. 법무부는 12월 한달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시범운영한 뒤 내년부터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농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비자가 도입될지 관심이 쏠린다. 만성적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업계는 그동안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농촌에 쉽게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법무부는 2022년 지역특화비자(F-2-R)를 도입했는데 비자 취득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지역특화비자는 주로 대학생 등 지역우수인재나 일정 이상 소득을 거두는 근로자가 대상인데,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이를 충족하기 쉽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제공하는 농업·농촌 교육을 이수하면 지역특화비자를 허가하는 ‘지역특화 농업비자’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제도가 개편된다. 숙련기능인력은 고용허가(E-9) 비자로 4년 이상 일한 근로자 가운데 소득, 나이, 한국어 능력 등 요건을 갖춘 인력에게 부여하는 장기취업비자로, 향후 거주(F-2)와 영주(F-5) 자격 취득이 가능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 정주인구를 확대할 방안으로 주목받는다.

하지만 이 비자를 취득하려면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을 달성해야 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우선 발급한 후 2년 이내 한국어 능력 요건을 갖추게 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특례는 2026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만 비자 전환 후 2년 이내 한국어 능력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체류 기간은 해당 시점부터 6개월만 추가 연장된다.

외국 인력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 추천이 있으면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필요한 체류 기간을 종전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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