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보험금융원(원장 서해동)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시행에 따라 손해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등 농업정책보험 가입 농민이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평가 결과에 불만이 있을 경우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보험사업자가 평가와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의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재평가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보험사업자가 아닌 농금원이 직접 손해평가를 수행하도록 변경됐다.
손해평가와 재평가를 거친 후에도 추가적인 평가를 받고자 하는 보험가입자는 농금원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이의신청 할 수 있다.
농금원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손해평가를 바탕으로 농민이 신뢰하는 농업정책보험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