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수입 농산물의 유통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올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은 ‘수입 농산물 유통 이력 관리제도’를 보완하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라 수입업자 등은 농산물 등의 유통 이력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수입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에서 판매까지 유통 거래를 확인해 효율적으로 단속·관리하는 목적이다. 이에 더해 농식품부 장관은 수입업자들의 유통 이력 신고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유통 이력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 의원은 “유통 이력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유통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수입 농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했다.
개정안에는 수입 농산물의 유통 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때에 한해 관세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문 의원은 “과거 비위생적 환경에서 생산돼 물의를 빚은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되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이 불안에 내몰렸다”며 “수입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