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림지역에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정부는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농지 관련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농림지역에 1000㎡(300평) 미만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농어가주택 건축만 허용돼 일부 농림지역(5만㏊)이 주택 공급에 제약을 받고 귀농·귀촌인의 정주여건 마련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단독주택의 건축을 허가하는 반면 규제 강도가 낮은 농림지역에선 오히려 불허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는 농림지역에도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해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업보호를 위한 농업진흥지역과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원래 농업진흥지역이었던 곳이 지역발전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개발될 때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지 않아 주택 정비와 주민복지·생산 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이밖에도 ▲작물(농지) 위 영농형 태양광 설치 허용 ▲농지전용허가 권한 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설치 허용 등을 추진한다.
남 차장은 “현장에서 규제 개선 효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이하 법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법률 개정 필요 사항은 내년 중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