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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행사 건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8 조회 822
첨부파일 20241128500510.jpg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식품부 소관 4개 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법안 처리 직후 브리핑 열어

          4개 농업 쟁점법안 반대 입장 강조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1. 28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농업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가결된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장관은 “정부가 그간 4개 법안에 관해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하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 법안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에는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에 더불어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공정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가 추가됐다. 이를 두고 송 장관은 “이런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뿐 아니라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로 생산 집중을 가속화시켜 타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했다. 송 장관은 “이는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생산자단체가 다수 포함된 심의회에서 지원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방식은 품목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농업계 내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WTO 감축 대상 보조금, AMS)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해 발생 시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는 내용의 ‘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응급 복구, 생계지원 등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소지가 매우 크며, 타 분야와의 형평성 저해 등의 문제가 있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유인을 약화시키고 농가의 재해예방 노력이 저하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선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규정을 지적했다. 송 장관은 “재해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아 보험의 기본원칙 위반 및 ‘보험업법’ 상충 소지가 크고,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며 “재해 예방 노력을 기울인 선량한 농민과 그렇지 않은 농민에게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시키게 되는 등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고 했다. 

아울러 각 법안에 대한 대안도 언급했다. 우선 반복되는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까지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산업 근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농안법 개정안’ 대안으로는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조금단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조금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지채소 중심으로 운영 중인 수급안정사업도 시설채소·과수 등 총 21개 품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재해대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항목 세분화·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해보험에 대해선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농작물재해보험 할인·할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나가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민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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