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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수입안정보험 일문일답] 수입안정보험, 가격 하락 부분 85% 보장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8 조회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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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범위 재해보험보다 넓어



                                                                                                                              한국농업신문  연승우 기자  2024. 11. 22



 내년부터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콩, 가을감자, 고구마, 옥수수, 보리,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등 9개 품목에서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이와 함께 벼, 가을배추, 가을무, 고랭지감자, 봄감자,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는 시범사업으로 진행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처음 도입되므로 재해보험과 무엇이 다른지, 또 어떤 보험이 농가에 유리한 것인지 등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둘 다 가입할 수 있나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소득이 줄어도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중복된다. 재해보험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하지만, 향후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이 통합되는 방향을 진행된다.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수입안정보험 중 뭐가 더 농가에 유리한가요?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입 감소를 보상하므로 보장 범위가 재해로 인한 피해만 보상하는 재해보험보다 더 넓다. 따라서 수입안정보험이 보상측면에서 농가에 더 유리하나, 보험료는 더 비싸다는 것이 단점이다.

▶농업수입안정보험에서 기대수입형과 과거수입형 중 뭐가 더 농가에 유리한가요?

당해연도 보험 적용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두 상품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같다. 하지만 당해연도 보험 적용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기대수입형은 기준가격(과거 5년 올림픽평균 시장가격)의 1.5배까지 상승한 수확기 가격을 기준수입에 반영하므로, 보상 측면에서 농가에 더 유리하지만, 보험료는 더 비싸다

▶자기부담비율을 없앨 수는 없나요?

보험에서 자기부담비율은 손실 발생 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피해율을 말하는 것으로 소액의 보험금 지급으로 농가 손해율이 높아져 발생하는 보험료율과 운영비 증가 방지, 농가의 사고 예방 노력 촉구 등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미국, 일본 등에서도 적용하고 있다.

▶재해 발생에는 농가의 잘못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할증되나요?

보험료는 가입 농지별 ''재해위험도''에 따라 부과되며 과실 여부와는 무관하다. 시군내 모든 농는가에 적용되는 기본요율에 농지별 재해위험도를 반영하기 위해 할인&#8226할증 부과 무사고 농가에 할인을, 사고 발생 농가에는 할증이 부과되며, 할증 미운영 시 할인도 폐지 필요

▶재해보험에서 보상 시 적용되는 가격이 시장가격대비 너무 낮은데 왜 그런 건가요?

재해보험에서는 감소한 수확량을 과거 5년 동안의 올림픽평균 시장가격에서 유통비용을 제외하고 보상하므로 현재의 시장가격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품질이 낮아 시장에 팔 수 없는데도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한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제도로, 품질 하락은 보장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품질은 기상뿐만 아니라 재배기술, 관리 등의 영향도 크기 때문에 손해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상에 한계가 있다.

▶기후변화를 고려해 보험에서 인정하는 재해 범위가 확대돼야 하는 것 아닌지?

농작물재해보험은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수확량 감소 등)를 보상하고 있어 재해 인정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보험상품을 보험사에게는 유리하게 농가에게는 불리하게 설계된 것 아닌가요?

보장 방식, 보장 내용 등 보험상품의 기본 틀은 정부, 관계기관 등이 협의 검토하여 설계하며, 이후 상품개선은 현장, 지자체 등의 건의, 제안 등을 수렴해 진행된다. 또한, 국가재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 농작물보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이익 모두 국가와 민간 재보험사, 보험사업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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