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건의 농업분야 쟁점 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을 ‘농업 민생 4법’으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입법 절차를 매듭짓겠다는 구상이다.
야당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채 국회 입법 절차의 9부 능선인 법사위까지 넘어왔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직접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가 담겼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엔 쌀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 근거와 함께 남는 쌀을 정부가 격리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쌀을 비롯한 특정 품목으로 쏠림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을 더 떨어트릴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해복구비를 생계구호 수준으로만 지급하지 말고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한 생산비까지 지원하도록 한 게 골자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말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국가의 재해복구 원칙과 보험의 기본틀을 무너트릴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법안의 내용과 절차적 결함을 문제삼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농해수위는 전통적으로 합의를 통해 무언가 이끌어내는 상임위였는데 이들 법안 앞에서 협치 정신이 무너졌다”면서 법안을 법사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회부해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농정실패가 극에 달했다면서 대안으로서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법안은 여당의 기권 속에 처리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 민생 4법’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