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의 경우 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에 5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확인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농업회사는 1인 이상의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와 비농업인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서류가 추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영농조합 설립을 등기할 때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 명세서류, 조합법인 대표 증명서류 등 4가지만 있으면 됐으나 앞으로는 농업인 확인 서류를 추가해야 한다. 이는 농업인확인서나 농어업경영체(변경) 등록확인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지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에는 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법인유형에 따라 주식회사의 경우 각 주식인수(농업인 등 여부표시)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수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합명·합자·유한회사는 농업인 등 사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 시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향후 ‘납일 할 총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이를 원천 금지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법인이 지원받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시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농업법인 제도가 육성·지원에 맞춰져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일부 탈·불법적, 비정상적 운영을 예방하고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건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