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쟁점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 장관 ‘양곡법 개정안’ 등 반대
가격 변동성·보험 형평성 지적
농민신문 하지혜 기자 2024. 11. 25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쟁점법안 4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대통령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끝까지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 장관은 4개 쟁점법안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이 더 남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며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 역시 대상 품목의 생산 쏠림 현상을 초래해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해지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재해 수준의 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송 장관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대로 위험도와 피해율에 따라 보험요율을 올리는 것을 다 없애면 이건 보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할증 적용을 배제할 경우 보험 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와 민간 보험사의 보험 운영 저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송 장관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내용처럼 재해 발생 때 정부가 생산비까지 보장하면 농업재해보험 가입 요인이 없어질 뿐 아니라 농가들이 생육관리를 열심히 할 이유도 사라진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도 충돌할 소지가 있어 작동 불가능한 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