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8일, ‘농어촌특별세 운영 실태와 정책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농특세의 특성과 문제점, 운용 효율화 방향 등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농특세의 경우 세입원의 변동성이 높아 세수규모가 불안정하고, 일반회계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며, 세수부족에 따른 사업이월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안정성 높은 세입원 발굴과 농식품 정책사업의 범위를 재설정하고, 농특세재원은 농어업인 복지증진사업 등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농경연 분석을 간추렸다.
● 문제점은
세입원 변동성 높아
세수규모 불안정
재원 활용 비효율 우려
▲ 농특세란=농특세는 ur협상과 wto출범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되는 것에 대응해 농어가 소득향상, 농어업 경쟁력 강화, 농어업인 복리증진을 위한 목적세로 1994년에 도입됐다. 농특세는 당초 2004년까지 한시적 운영키로 했으나 이후 한·칠레fta에 대응해 2014년까지 1차례 연장됐다. 이후 미국, eu와의 fta발효 등 지속적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농촌분야의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2024년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정부가 추가연장을 한 것은 세출 측면에서 일반회계 예산과 유사하게 운영돼 목적세로서의 부담감이 줄었고, 무역이득공유제 등 농업부문 추가재원 지원논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게 농경연의 판단이다.
▲ 운용의 문제점=농경연에 따르면 농특세가 농림어업분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4%(2조6000억원)에서 2010년 23.7%(4조1000억원), 2012년 30.4%(5조5000억원)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농특세가 별도의 사업 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고 전체 농어촌투융자사업 재원 중 일부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전문가로부터 목적세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농특세의 경우 세입원이 다양하고, 세입원 자체가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으며, 기존 조세에 부가되는 부가세이므로 세수변동이 크다는 게 농경연의 분석이다. 즉,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비중이 높은 세입원들의 변동성이 높아 경기침체 등에 따른 농특세 세수증감율 변화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특세의 경우 예산액 대비 세수부족에 따른 사업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농식품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농특세 예산액과 세수를 비교하면 2009년 1731억원, 2010년 2012억원, 2012년 1조6826억원, 2013년 9735억원이 부족했다. 또, 농특세 도입당시 다양한 부처가 농특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원활용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우려는 최근 타 부처 및 청의 사업비중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슈에서 제외가 됐다. 이는 타부처나 청에서 추진됐던 농업·농촌관련 정부사업이 점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사업으로 이관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 효율화 방향은
간접세 비중 높이고
정책사업 범위 재설정
농민 복지증진에 집중
▲ 운용 효율화 방향은=농특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안정성 높은 세입원 발굴로 세수변동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변동성이 큰 세입원의 의존도를 낮추고, 조세거부감이 낮은 간접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세입원을 단순화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농경연은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의 세율을 하향조정하고,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농림사업의 특성상 상당비중의 재원이 자자체에 지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에 농특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 정책사업군 재설정과 농특세 사업범위의 명확화도 필요하다. 농특세 도입 및 운용목적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농특세 도입 목적이 농식품재정사업 전반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세입측면에서는 타당성을 갖지만 세출측면에서는 모호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농경연은 농식품재정의 정책사업을 ‘농업경쟁력 제고’, ‘농업인 복지 증진’, ‘농촌개발’ 등으로 구분하고, 농특세 목적에 맞는 정책에 집중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일반회계 재원사업은 농업경쟁력 사업에 집중하고, 농특세는 농업·농촌의 복지증진과 농촌주민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특세 사업예산과 세수 간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총괄관리는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되, 사업추진 및 관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조정·관리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