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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야당 주도 ‘농업쟁점법안 4건’ 농해수위 통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4 조회 883
첨부파일 20241123500001.jpg
*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28일 본회의 상정추진 

         대통령 거부권행사 되풀이될듯



                                                                                                                                    농민신문  김소진 기자  2024. 11. 23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여야 이견 차가 큰 농업 쟁점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들 개정안과 유사한 법안에 이미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어 이번에도 ‘법안 처리 강행→거부권 행사’ 국면이 되풀이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민주당 등 야당은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쟁점법안들은 이날 하루 만에 야당 주도로 법안심사소위원회·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을 안조위에 회부하며 야당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수적 열세로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여야가 특히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는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안법 개정안’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 법안으로도 주목받았다. ‘수요초과 쌀 의무 매입’이 여야가 충돌하는 대표적 쟁점으로 자리한다. ‘농안법 개정안’은 일정 기준가격 아래로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갈린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정부 이견에도 4개 법안이 통과해 유감을 표한다”며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시행될 경우)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른 시장격리는 발동 기준을 사실상 정부가 정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22일 기자회견에서 “(‘농안법’ 공급과잉 우려는) 주요 농산물에 동시 시행하면 해결 가능하고, 미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통과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직면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1일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로서 절차적·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농업계 관계자는 “기후위기 대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등 농업계 현안이 많은데 ‘양곡법’ ‘농안법’을 두고 여야가 몇년째 갈등만 하고 있다”며 “두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해지며 여야가 농업계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농업계 내부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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