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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 농어업위,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농어업법인 활성화 방안 모색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4 조회 983
첨부파일 284699_130837_41.jpg
*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개최



                                                                                                                              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2024. 11. 22



 농어업&#8228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대회의실에서 ‘제9차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을 위한 농어업법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농어업위 내 농업세제개선특별위원회는 세무&#8228회계 전문가, 학계, 농축수산단체, 농어업법인 대표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어업 분야의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경영 혁신과 원활한 세대교체 지원을 위한 의제를 발굴해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설립-운영-승계의 단계별 추진 과제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농어업의 생산 규모화·효율화를 위한 농어업법인 설립 지원 방안으로 △농지 등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허용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국고보조금·정책차입금 승계 허용 △현물출자 자산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설립 부대비용 최소화 등이 제시됐다.

이와 함께 농어업법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 운영 지원 방안으로는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확대와 지방소득세 면제 도입 등 농어업법인 소득에 대한 세제 지원 △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 면제 등 농업법인 주주·임직원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농어업생산 기반 유지를 위한 농어업법인 승계 지원 방안으로는 △기존 농지 등에 한정된 감면 대상 자산 범위를 건물, 시설물, 생물자산 등으로 확대하는 증여세 과세특례·감면 개선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농림어업을 포함 △영농상속공제 시 거주요건, 소득요건 등 사후관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강용 농업세제개선특위 위원장은 “농어업 종사 인구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를 감안할 때 향후 우리나라도 개인 농어가 중심에서 농어업법인으로의 전환을 통해 규모화, 산업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향후 농어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변화 대응을 위한 세제와 직접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업위는 세제개선특위 워킹그룹 전문가 간담회와 농어업법인 경영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농어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선안을 수립,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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