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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신문] 수입안정보험 예산, 농해수위서 1천120억 감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11-22 조회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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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농정 핵심 시책 ‘험로’… 예타 제외·법적근거 미비 등 지적 쏟아져



                                                                                                                                농업인신문  유영선 기자  2024. 11. 22



 농식품부가 내년 주력 정책으로 계획하고 있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이 예산 배정 단계부터 험로를 걷고 있다. 예산국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상임위인 농해수위는 물론 실질적 예산편성 단계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수입안정보험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지 않는 문제, 법적 근거 미비 등을 걸고 나왔다.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는 정부안 수입안정보험사업예산 2천78억1천700만원에서 1천119억2천600만원을 감액해 다른 내역사업인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예산에 보태기로 했다. 

지난 14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농업예산 증액부분에 대해 수정 의결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에 79억5천900만원을 감액하고, 2조2천69억2천400만원을 증액해 결과적으로 총 2조1천989억6천600만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예산 증감 사업중 눈에 띠는 대목은 수입안정보험 사업예산 1천119억2천600만원 감액 조치다. 2천78억1천700만원이던 것을 958억9천100만원으로 낮추고, 이를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예산 증액에 쓰도록 했다. 농업재해보험 전체 예산은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일단 상임위에선 논쟁을 않기로 했다. 예결특위에서 본사업 예산의 당위성을 관철시킨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예결특위에서도 장애를 만났다. 농해수위 예결소위원장이면서 예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2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상대로한 질의에서 “수입안정보험 관련해서, 정부는 내역사업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이 독립적으로 구분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연장으로 보기 때문에 수입안정보험이 예타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면서 “그러나 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고 지적했다. 2천억원이 넘는 금액의 사업을 내역사업이란 미명하에 예타를 안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예결특위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수입안정보험 관련, 농민이나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가 제대로 된 것이 없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서“아직 법안이 성안이 돼서 통과된 것도 아니다. 당사자인 농민들과 협의 과정이 무시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농업예산 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개사육 농장주에 대한 폐업이행촉진지원금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개식용종식 폐업, 전업지원 사업에 397억5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 급등에 따른 농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2천196억6천6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농민 복지증진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예산 412억5천300만원을 증액했다.

반면, 실험동물 수급문제, 입주기업 부족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동물보호단체들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원 웰페어 밸리(One-welfare Valley) 조성사업 예산 39억7천만원을 감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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