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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중대재해 방지 조치에 당장 나서야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2024. 11. 22
대전광역시 노은농산물도매시장 정상화를 촉구하는 종사자들의 외침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노은시장 종사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시를 상대로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즉각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종사자들은 대형차량 이동통로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적재물과 잘못 설계된 경사로,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전기 시설 등을 꼬집으며 불안해서 못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노은시장, 중대재해 사고 위험 매우 높아
노은시장은 도매시장 개설이 20년이 넘도록 시설개선사업이 제때 추진되지 못해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대재해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중대재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전중앙청과는 지난 10월 21일 노은도매시장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전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당일 노은시장 관리사업소로 이송 처리했다. 이는 법률상 명백한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도매시장 개설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나목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시장은 동법 제9조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확보 의무가 있는 것이다.
시장 종사자들은 노은시장의 안전성 확보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경매장 내 점포 구조개선, 대피시설과 안전설비 보완 등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대전시는 지난 6월 7일 청과물동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단순히‘교통영향평가 용역 완료’,‘15억원 예산 확보’등의 형식적인 답변만을 내놨을 뿐 구체적인 안전개선 계획은 내놓지 못한 채 오는 2032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미뤄놨다. 현재의 위험 상황을 10년 가까이 더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 노은시장, 중대재해 위험 현실화
대전중앙청과는 최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에 안전진단을 의뢰했고 그 결과 노은시장의 위험성은 단순히 우려 수준을 넘어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진단 결과 우선 노은시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라 안전한 통행을 위한 통로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현재 노은시장 청과물동 1층 대통로는 상시 5톤 이상의 대형트럭이 진입해 하역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만 중도매인의 불법시설물과 적치물 등이 무단으로 쌓여 있어 대형트럭 진입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도크(하역장)에 불법시설물이 점거하고 있어 본래 하역 기능이 마비된 상태인데다 청과물동 전·후면에 12곳의 경사로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이 경사로의 각도가 8.8도로 기존 대통로 경사 4.25도의 두배 이상 가파르게 설치돼 차량 진입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렵다. 실제로 남5번 경사로에서 지게차와 보행자가 충돌 사고로 다리 골절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안전진단에서는 노은시장의 전기안전 분야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저온저장고의 냉동기 및 팬 쿨러 설비, 중도매인 점포 분전반에 접지선이 설치돼 있지 않아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2조와 전기사업법 제67조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1층 화장실 부근의 분전함은 콘센트가 과열로 손상됐고 벽에서 탈락돼 전선이 노출된 상태이며 중도매인 점포에 설치됐던 분전함이 창가에 위치해 우수 침투 위험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사용하지 않는 전원케이블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전원 오조작 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01조와 한국전기설비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러한 위험한 모든 문제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에 명백히 해당된다. 이미 수차례 사고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자는 어떠한 실질적인 개선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심각한 중대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
■ 대전시, 즉각적인 시정조치 나서야
특히 안전진단에서 청과물동 지하시설의 상황이 매우 심각해 즉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설자는 당초 지하동 대형차 주차면에 저온저장고로 무분별하게 전환돼 이미 포화상태를 초래했다.
여기다 최근 전기차 충전시설 20개를 설치했으나 전기자동차의 전원 분전함이 주차 차량 벽면에 설치돼 차량 주차시 충돌 위험이 높다. 또한 화재 발생시 필수적인 2층 방재실의 화재수신기 감지기가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로 인해 모든 경보 및 자동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을 위험에 처해 있다.
비상대피용 계단은 적치물로 막혀 있고 대피안전표지판 마저 이탈된 상태로 화재발생 시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러한 광범위한 시설 개선은 관리사업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도매시장 개설자이자 시설의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자인 대전시가 직접 해결해야 할 사안인 것이다.
시장 종사자들은“중대재해 예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라며“대전시는 법의 취지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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