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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태풍 ‘나크리(nakri)’ 피해 예방 당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8-01 조회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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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7월 31일(목), 제12호 태풍 ‘나크리(nakri)’가 북상함에 따라 과수 낙과 피해 등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낙과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확기에 이른 복숭아, 포도 등 과일은 조기 수확 

- 특히, 사과·배 등 과수는 강풍으로 낙과 및 가지가 찢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지주시설 등에 가지를 고정시켜 피해를 예방하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뿌리의 활력저하를 방지

○ 벼는 논두렁, 제방 등이 붕괴되지 않도록 사전점검하고, 원활한 물 빠짐을 위해 배수로 잡초제거 및 배수시설 정비로 유도

○ 밭작물 및 노지 채소류는 배수로를 깊게 설치하여 습해를 사전예방하고 3~4포기씩 묶어주거나, 줄 지주를 설치하여 쓰러짐 방지

○ 비닐하우스 안으로 물이 스며들면 습해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고, 과채류는 당도가 저하되므로 사전에 하우스 주변 배수로 정비를 실시하여 피해를 예방

- 비닐하우스는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에 약하므로 끈으로 단단하게 묶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하고, 출입문 및 환기창 등을 잘 고정하여 하우스 안으로 강풍 유입을 방지

○ 태풍이 통과한 후에는 흰 잎 마름병, 도열병, 벼멸구 등의 적기 방제를 실시

 - 생육이 불량한 경우 요소비료(0.2%액)를 엽면시비하고, 역병, 탄저병, 담배나방 등 병충해 방제

○ 붕괴 우려가 있는 축사는 보조기둥 설치 등 사전에 보수하고 가축에게 젖은 풀이나 변질된 사료를 주지 않도록 하여 고창증 예방
 농식품부를 비롯하여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농식품 분야 유관기관은 8월 1일부터 태풍 대비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교대근무로 확대하여 운영한다.

○ 특히,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배수장, 배수갑문 등 수리시설을 사전 점검하여 배수장 가동중단 및 지연 등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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